수배중인 사실을 모르는채 사람을 머물게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 05. 09. 01:29

대학 재학중 겨울 방학기간에 고향에 내려가 있는 저에게 학교선배가 찾아와 닷새를 머물다가 갔습니다. 다소 갑작스런 방문이었지만,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평소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동경하던 그 선배와 지내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개강하고 등교하면서 그 선배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위장취업을 한 문제로 수배중이었다가 결국 구속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면회를 가서 놀라는 저를 오히려 위로하고 뒤돌아서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던 그 선배의 맑고 용기있는 표정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수배중인 사실을 모르는채 사람을 머물게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은 범인은닉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은닉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범인은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0. 05. 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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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내지 범인을 돕는 모든 행위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일반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 사안과 같이 그 자체가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나아가 어떤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이 또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행위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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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인은닉죄(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고의의 성립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점, 범인을 은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 선배가 범한 위장취업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신고에 해당될 수 있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하므로 벌금 이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에서는 위장취업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동 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선배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수배중이었다면 상기 법조항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인은닉죄의 성립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은닉하고 있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므로 위장취업으로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당시 상황에서 전혀 몰랐고 알수도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2020. 05. 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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