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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공유 상황에서 사용 및 처분 권한 제한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공유에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일부 힙유적 성질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공유"한다고 하는 법리가 적용되나 재산권이 형태가없는 특수형태여서 독특한 법리가 몇몇 적용되는 것입니다.일단 각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서로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해주기 위해서는 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부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자가 늘어나거나 변경되는 것은 타인의 지분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각 공유자들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별개 지분이 있다는 것을 등록원부에 기재해두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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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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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음식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길거리음식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사용된 것들이어서 관련하여 지재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지재권이런게 특허권, 상표권 등 다양한재산권을 포함하므로, 찾아보면 몇몇 사례는 있는데요. 예를들면 "회오리"를 감자에 등록받아놓으신 상표권자가 있기 때문에 회오리를 유사한 음식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길거리음식을 제조하기위한 기계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던지, "행복한 잉어빵"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던지 하는 사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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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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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상표권에 대해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주신 구조는 상표1 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상표1 + 사용상품명" 상표를 사용할수 있는지의 질문으로 보입니다.상표권은 등록상표와 동일한것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것까지 효력이 미치는데요 위 경우는 유사범위에 속합니다. 즉 사용이 불가합니다ex."삼성" 을 냉장고에 등록받아 둔사람이 있으면 "삼성냉장고"를 냉장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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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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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의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보호대상이 특허가 더 넓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등의 조합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특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화학 등의 발명도 대상으로 합니다.2) 기존발명에비해 특허는 쉽게 도출가능하지 않아야하고, 실용신안은 극히 쉽게 도출가능하지 않아야합니다. 쉽게는 특허가 등록난이도가 더 높습니다.이 두가지를 잘 고려해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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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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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공개와 특허 출원의 시점 조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출원이전에는 최대한 공개하지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가 공개한 발명이라도 그 공개에의해 자기 출원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예외가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공지 후 1년이내 출원이라면 공지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등이 들고, 입증이 필요)정리하면, 최대한 공지하기전에 출원하고, 어쩔수 없이 공지했으면 1년내 출원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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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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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공동 발명의 지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법상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에는 민법상 공유에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나 기재가 없는 한, 서로 "균등"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정해집니다.2) 지분산정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자가 누구인지, 아이디어를 구체화한자가 누구인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보조자, 관리자, 자본주 등은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허법 측면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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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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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 심판 대응 시 유리한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동종업자 등에 해당하여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심결각하해야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무효사유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사유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고, 상대방측에 불리한 증거 (상대방이 제시한 기술문헌에서 특허발명을 도출하는 것에 역교시가 있다는 것 등)나 해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3) 또한 무효심판 중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허발명을 보다 한정해서 등록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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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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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 및 기등록상표 기간연장수속할때 변리사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를 통해서 하시는게 편하시긴하겠지만, 혼자서 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갱신하려면 심사가 필요했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별도의 심사없이 등록해주기때문애 복잡한 문제가 생길일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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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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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표절했는데 팔지 않아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2차저작물을 만들고 공표한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만들고 혼자 보관한것이 아닌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법리상 저작권 침해인것이지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 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저작권자의 직접고소가 필요하고,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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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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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간판미철거,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재질은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시트지가 상표로서 기능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시트지가 상표로 기능할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2) 다만 해당 시트지 부분에 단순히 탕후루 문양만 있는건지, <왕*탕후루>이런식으로 상표도시되어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흔히시용되는 탕후루 그림정도만 있다면 상표권 침해일리는 없고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침해소지가 있습니다.3) 업종이 꼭 탕후루식당업이 아니어도 등록받아놓은 상표의 지정상품이 유사하면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살펴봐야하는 문제입니다.정리하면, 시트지부분에 상표가 박혀있고 수요자들이 충분히 상표로 인식할만하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진행하신 업종이 유사하다면 (ex, 팅후루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간식거리를 판매하신 경우) 침해소지가 있습니다.증거를 명확히 확보해두시고 법적절차가 발생시 변리사를 선임하셔서 다투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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