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오피스 한글 글씨체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글과컴퓨터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셨다면, 한컴 윤고딕은 한컴 프로그램 내에서 자유롭게 개인, 기업이 사용가능합니다. 그 결과물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구요.다만, 폰트파일만 양도하거나 타 프로그램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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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하고 심사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있습니다. 서류가 형식을 갖춘서류인지 본뒤에, 특허성이 있는지 심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가장많이 문제되는 거절이유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입니다. 공지된 발명 중에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있거나, 공지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을 쉽게 창작할수 있다면 거벌이유가 통지되는 것입니다.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반박해서 받아들여지면 등록결정이되고, 그게아니라면 거절결정이나게 됩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변리사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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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시 기술실시권 유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양도계약과 실시권 설정계약은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특허권 양도와 더불어 실시권 설정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셔야합니다.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기간 및 로얄티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을 명확히 계약하시고 제3자 대항문제를 방지위해, 특허청 등록원부에 실시권 등록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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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전에 공개발표가 권리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등록박을 수 없습니다. 출원전 공개된 발명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상실되이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공개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출원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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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미지 카톡방에 공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가족이나 친구정도 규모의 카톡방이라면 사적이용범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규모가 큰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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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음악의 저작료는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클래식 음악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자체가 소멸되어 특정인이 저작권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까지만 존속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연주자 등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피아니스트가 직접 클래식을 연주하여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면 A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원하는 경우 A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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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먼저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특허가 가능한 대상인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확히는 쉽게 도출가능한) 범위의 발명인지 확인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라 합니다.선행기술조사 결과 등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세서" 라는 발명 해설서를 작성하며, 이를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출원절차가 시작됩니다. 1~2년 이상의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결정된다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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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문자 등록, 도형 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호, 문자,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일반상표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건 여기에 해당하구요.입체적 형상이거나, 소리나 냄새이거나, 색채만으로된 상표 등은 별도로 유형을 선택하셔야 하지만, 이외에는 전부 일반상표 유형으로 출원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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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한 제품, 저도 저만의 브랜딩하고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같은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데, 상표는 다른 걸 부착해서 파신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네 그 경우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만 아니라면 상표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상표권의 효력은 상표 및 상품이 모두 유사해야 미치는데, 상품범위만 만족하고 상표가 비유사하면 효력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똑같은 보세 옷을 여러 의류브랜드에서 구매해서 각각 자기의 브랜드 택을 붙여파는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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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권리를 등록받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권리가 "기술적 아이디어"라면 특허권을, 비교적 간단한 "구조관련 기술 아이디어"라면 실용신안권을, 상표는 상표권을, 창작물은 저작권을 통해 등록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창작물이 여러가지에 해당할 수도 있구요. 권리를 어떻게 설계하냐에따라서 추후 보호범위강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리사를 통해 권리설계에 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서류또한 변리사가 전문적으로 작성해주어야 기재불비없이 등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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