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매대행으로 짱구 캐릭터를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일단 중국내에서조차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품에 해당하기 때문)3) 만약 중국내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라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는 이론 내지 소진이론에의해 국내판매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라이센스 제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쉽게, 상표권자 저작권자가 중국 및 한국에서 동일기업이나 관련기업인지) 를 따져보셔야 합니다.3) 이외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에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허락은 별도의 요식행위가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원미디어 사이트 등에 들어가보면 업무연락처가 있을테니 그 쪽으로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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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제품을 디자인권 출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22년도초부터 판매하던게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정보제공 제도를 활용해서 등록을 저지시킬 수 있습니다. 출원전 공지된(이미 판매등이 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라는 제도로 밖에 등록못받는데, 공지기간이 출원시점과 1년이상차이나서 적용을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되었음을 증명할 증거를 특허청 측에 재공하며,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주장하시면 됩니다.2) 말씀 주신 사실관계만 읽어보면 질문자님 본인이 창작하신것도 아닌것으로 보이고,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질문자님도 등록 불가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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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중고책 구매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오픈마켓의 경우 중간에 돈을 오픈마켓에서 보관하고, 정상적인 구매확정이 확정되어야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시지 않는다면, 다른 거래에 비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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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썰을 각색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각색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초 창작자가 있고, 각색의 정도가 2차 창작물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정도라면 보통 누가 창작했는지 조차 명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법적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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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하 생략)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진행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처벌"을 물어보신거라 형사관점에서만 설명드렸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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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유지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는 특허권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되는 것과 대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보호기간은 창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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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특허 출원 절차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소프트웨어 발명이라고해서 제출해야할 특이한 서류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을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발명이 기존과 어떻게 다른것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발명의 대리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프로그램이 저장된 저장장치.] 같은 카테고리나, [~ 프로그램.] 같은 카테고리도 출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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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특허 연차료 납부를 혼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상 제도는 별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공유자의 특허료를 대신납부할 수는 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특허권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타 공유자분은 지분에 상응하는 특허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도 원인 없이 이득을 얻으신 거니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민법 741조). 민사 사건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소급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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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하는 작곡가의 경우 저작권료가 언제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고하여 특이규정이 있는것은 아니므로, 음악도 사후 70년까지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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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비용을 내도 매장에서 노래틀면 저작권료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카페 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스트리밍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카페에서 음악을 틀기위해선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하며, 이에대하여는 카페의 크기에따라서 음저협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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