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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산리오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중국에서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외국 권리자와 국내권리자가 같은 경우에 병행수입이 가능하십니다.즉, 외국의 산리오 상표권자(저작권자)가 국내 상표권자(저작권자)랑 동일인인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하십니다. 중국내 정품인지 확인하시고, 국내외 권리자가 같은자인지 확인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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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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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중에서 ( 디자인 특허 )의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동일하게 20년입니다. 아래와 같이 디자인 보호법 제9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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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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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을 보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닙니다 특허권은 각국마다 별개로 부여하는 권리여서 등록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속지주의 원칙)다만 한 나라에서 출원하고 1년이내에 타국에 출원하면 출원일을 소급시켜주는 제도(조약우선권 주장 제도) 도 있고 국제출원을해서 여러국가로 한번에 출원하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즉 등록 국가에만 효력이 미치는것이나, 여러국가를 등록받기 편하게 제도적 장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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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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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저작권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법규정과 판례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연인' 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존재하는 것이지 AI프로그램 자체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권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사용자나 AI개발에게 창작에의해 발생한 권리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게 주류인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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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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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석의 문제가되게 되므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즉, "동의"에 대상이 '촬영 및 개인소장' 이었다면 공중게시는 초상권 침해 등에 해당항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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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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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저작권이라는게 노래방에서 누군가 불러도 저작권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맞습니다. 노래방에서 해당 노래를 선택해서 부르는것 만으로도 저작권료가 일부 전달되게 됩니다. 다만, 작사 작곡가에게 저작권료가 가는것이며, 최소 1절은 불러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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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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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은 산업발전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재권을 충분히 보호해주어야 발명이 장려되고, 경업질서가 유지될 수 있으며 산업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다만, 무형의 재산권인 특성상 다양한 모호한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다른 법과는 다른 독자적 법리가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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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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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자기만 공부하는 용도로 pdf를 만드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신이 구입한 실물책을 스스로 스캔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 범위여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파일을 양도하거나, 스캔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저작권 친해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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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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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명하고나서 특허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와 면담을 통해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등록가능성이 있다면 "명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명세서는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서류로서, 기존발명과 본 발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해설하는 글과 도면으로된 서류입니다.특허청에 명세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되고 거절이유 (동일하거나 비슷한 발명이 먼저 공지되어있는 등의 사유) 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납니다. 이때 특허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 통지서가 송달되는데,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발명의 범위를 좁히는 등의 보정괴함께 심사관 판단에 반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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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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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구체적인 사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내가 생각해낸 발명을 실시하고있었을때 타인이 그 발명을 특허로 등록해두었다면 특허권침해입니다.다만, 이와달리 저작권은 갑과 을이 각각 창작해낸게 맞다면 서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됩니다. 저작권은 표절을한게 아니어서 '의거성'이 없다면 침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과 특징적 부분이 매우 유사하다면, 의더성이 없다는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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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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