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고 고안한 아이디어 명칭 특허 등록 가능성과 소요기간이 궁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파서 병원에가면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와 같은 질문이셔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발명의 종류와 복잡성에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가로 퀄리티 낮은 서류를 만들어주는 사무소도 있는 반면 적정가로 퀄리티 높은 서류를 만들어주는 곳도 있어서요.이전에 없던 기술이라면 등록가능성이 높습니다.(정말 러프하게 레인지를 잡자면 50 ~300 만원 정도)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 대응서류를 만들어야하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몇십만원 단위입니다.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서류 제작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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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표명이 이미 등록된 경우 업종이 다르면 상표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등록된 상표의 등록원부를 확인해보시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없다면 등록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류 도소매업이랑 디저트카페는 비유사하구요. (34조 1항 7호)다만, 그 의류 도소매업 상표가 유명하다면(예를들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것들..) 싱품 범위가 달라도 후출원이 등록받을 수 없게됩니다 (상표법 34조 1항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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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위반해서 만든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동의 없이 만들었더라도 2차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다만 2차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려하여도 1차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제3자가 2차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저작물 저작권자, 2차 저작물 저작권자 모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구요.지재권 법의 기본 법리상 그렇습니다. 저작권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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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에서 영상을 보는게 지식재산권 침해인지(적극)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이브방송을 송출하는 bj는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으나, 수신하는 시청자는 저작권법 위반일 소지가 적습니다.저작권법은 업로더를 처벌하지 다운로더를 처벌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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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찍는 빨간색있죠.다른색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상 인주의 색에대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관행적으로 빨간색을 사용할 뿐입니다. 붉은색 인주로 지문이나 도장을 찍는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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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표와 상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법상 등록하고, 상표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상표법상 등록합니다.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 상표는 특정 제품이 그 회사에서 나왔음을 표시하는 표장입니다.상호랑 상표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 분들이 법적 의미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흔히 접하는 예시를 들어드리면 어래와 같습니다.상호: (주) 삼성전자상표 : 파란색원안에 SAMSUNG이 있는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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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전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상 지위로 타인의 상호사용을 막으려면 그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영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법학적으로는 주지, 저명이라 합니다.) 질문자님 까페의 규모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규모로 알려지신 정도론 어렵습니다.선사용권은 "내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위이지 타인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지위는 아닙니다.사용기간이 길고, 매출이 높으며, 광고실적 등도 많아야 합니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변리사를 통해 우성심사를 받아 빠르게 상표등록을 받으시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상표법 99조를 근거합니다. 타인의 사용을 금지시킬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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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사이트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 저작권법이 다운로더보다는 업로더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복제로 인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ㅘ며, 이용을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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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특허신청을 해볼까 생각 하고 있었는데...테무에 비슷한 아이디어제품들이 생겨나기 시작 했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특허법에서는 먼저 생각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먼저 출원했냐"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이미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다면 작성자님이 출원하기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는 의미이기때문에 특허요건 중 <신규성> 이나 <진보성>이 위반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물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공지된 창작물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도록 명백한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면 등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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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는 왜 원조 회사에서 레시피나 디자인 특허나 저작권 등록이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레시피도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부분의 레시피가 이미 기존에 개발된 것들을 조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예를들면, 카다이프가 들어간 쿠키도 이미 시중에 있었고, 찰떡이나 마쉬멜로우를넣어 쫀득한 식감을 주는 쿠키도 이미 있었습니다. 때문에, 약간 변형한 정도로는 특허를 취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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