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이트에서 라이센스를 주장하는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에서 AI 창작물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조차 법리 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각국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점 등을 고려해서 주의적으로 써놓은 문구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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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개발을 요청 했는데 자꾸 오류가 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 책임 등이 문제될 듯 합니다. 이 경우, 일반 민사법영역이어서 지재권 챕터보다는 일반법률 탭에 질문하시는게 나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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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AI부업많은데 저작권영향이없는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AI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특허법 등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들도 확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다만, 특정인물의 사진, 초상 등을 사용시 저작권법, 초상권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이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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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용법 포인트 얻는 방법이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매일 하루에 한개이상 질문 및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채택하시면 효율적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베리"라는 보상은 활동을 많이할수록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유도되어 있는 듯 합니다.전문가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의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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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왜 앱테크하면 만보기앱테크와 설문조사앱테크를 떠올리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앱테크들을 모를가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처음에 앱테크가 유행하게 된게 캐시슬라이드, 캐시워크 등 걷기앱이었고, 토스 등 대표적인 앱이 만보기 광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새로운 방식의 앱테크도 많지만 아무래도 생긴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덜 알려진 듯 합니다.틱톡, 아하 등 다양한 앱테크 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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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특허법침해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안녕하세요 특허법이나 상표법은 <산업재산권법> 입니다. 즉 산업발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허받은 발명품을 집에서 만들어보거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표를 언급하거나 하는 행위는 특허법이나 상표법 위반 행위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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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음악 생성시 표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두 사람이 각기 서로 알지 못하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우연히" 노래 멜로디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각자 자신의 노래를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쉽게설명드리면 한쪽이 다른쪽을 베꼈어야 합니다.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멜로디가 겹친거라면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AI에는 워낙 다양한 음악적 소스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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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창작으로 수익 창출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고소를해야 처벌받는 친고죄 입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제3자가 신고해도 저작권 침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를 받고 도안을 제작해주었는데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는 고의 등 개별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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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구 트위터) 무고 밴 및 묵묵부답 상황, 변호사 선임 시 '계정 복구'가 확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것처럼 일반법 및 해외법 적용영역이므로 동일한 질문을 일반법률상담 탭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지금의 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탭이어서 상담하기에 적절치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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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횡령 서울남부 지방법원 판결문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안녕하세요 사건 당사자시면 전자소송에서 내 사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또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하시면됩니다.별도의 수수료 1000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비공개 사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판결번호를 아시면 검색해보세요.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c=900&l=N&m=PGP101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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