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저작권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한 판례는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행위당시의 법에 의한 질서 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12조, 37조 등이 근거 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달리 소급 입법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판례가 없는 한 적용이 안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2) 입법당시의 법은 사후 50년, 이후 개정법에서 사후 70년으로 저작권 존속기간을 정했습니다.따라서, 56년 사망한 자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므로 사후 50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의 존소기간을 정할 것입니다.따라서, 어차피 현 시점에서는 저작권이 소멸되었을 것이므로, 별다른 법적 분쟁이 생기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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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등록절차 관련 답변]사용하려는 상표 + 그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 ex. 미용실업)을 선정합니다.변리사와 선행상표 조사를 합니다. (등록받으려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것이 특허청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 범위를 조금 좁히거나, 상표에 다른 도형이나 문자 등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는 비유사한 상표가 되도록 상표의 도안을 수정합니다. (-> 일부 사무소들 중에는 이 절차를 전혀 해주지 않고, 몇만원에 출원만 대리해준다고 하며 정말 특허청 사이트에서 버튼만 대신 눌러서 출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후에 분쟁 대응 단계에서 비용이 오히려 더 발생하고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에 조사를 해서 등록가능성을 높히시는게 좋습니다.)출원을 진행합니다. 특허청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 변리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박하거나, 상품 범위를 축소하여 등록을 도모합니다.등록결정이 나는 경우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받습니다.[등록기간 관련 답변]기간은 특허청에 심사가 쌓여있는 정도에 따라 매번 다르고, 거절이유통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최소 2개월 이상 심사가 지연됩니다.) 다만, 몇일이나 몇주만에 등록은 불가능하고, 러프하게는 1년 이하나 그 이상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만약 이미 그 사업장에서 상표를 사용중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우선심사 신청(상표법 제53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심사순서가 빨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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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을 합니다 음원 사용 저작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유료로 음원을 받으실때 조건이 어떠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당한 저작권자에게 (또는 한국음원저작권협회) 등에게 상업적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으신거라면 이후 사용하셔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만, 웹하드 등에서 유료로 받으신거라면 저작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을 받은게 아니라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정당히 사용하시려면 사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개개인 가수에게 허락을 받기 어려우므로 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음원저작권협회>에 접속해보시면 음원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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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시 특허권리권자와 발명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발명을 완성하면 발명자에게는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라는게 발생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동일인인것이 원칙입니다. 발명자가 따로있는데 제3자가 츨원하면 등록거절됩니다. (특허법 제33조)다만, 출원전후에 발명자가 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받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이 경우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권리를 넘긴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거의 모든 권리는 양수인(즉 이후의 특허권자)가 갖습니다. 돈을 주고 특받권을 사갔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이후에 아무리 발명자라도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다만, 발명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남는 권리가 있습니다. "발명자 게재권"등이 이에 속합니다. (일신전속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넘길수가 없습니다.) 즉, 적어도 특허 등록서류에 <이름>이라도 남길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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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가 디자인권 등록한 상품의 판매중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원중 서면경고 등을 받은바 있다면 7~8월 사이의 사용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금해야힐 수도 있습니다.디보법측면에서 생각해볼 쟁점을 검토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해당 디자인권자의 "출원전부터" 실시한게 아니므로, 선사용권이라는 법정사용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따라서 권원없이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실시하는게 되므로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침해소송이 들어오게되거나 합의금 요구를 받는 경우 6월 이전에 생산, 판매된 제품의 사진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출원전에 판매된바 있다면 공지된 디자인이 착오로 등록된 것이어서, 해당 타인의 디자인권 자체를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실시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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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란 무엇이며 2020년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3법은 2020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개인정보를 비식별화 목적으로 가명화한 것)를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빅데이터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은행어플에서보면 한 은행어플에서 모든 계좌를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이때 신용정보법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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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이라는 용어가 요리사에게 최고의 자리인가요?
안녕하세요.마쉬멜로우처럼 생긴 타이어 브랜드 캐릭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당 브랜드가 미쉐린(프랑스 회사인데, 발음이 미슐랭입니다.)인데, 관광 홍보 목적으로 <미슐랭 가이드> 라는 책자를 배포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자에서 맛집을 선정하여 홍보하는 컨텐츠가 실리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권위를 얻게된 것입니다. 물론, 최고의 식당을 선정하는 기준이야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 현재 미슐랭은 가장 유명한 식당 평가 인증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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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에서 미슐랭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요.이 용어는 요리사에게 붙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미슐랭이란건 "미슐랭가이드"가 식당에 부여하는 상입니다. 즉, 식당이 갖는 요리의 맛, 식당 분위기, 서비스 등을 종합하여 식당에 매기는 상에 해당합니다. (별하나~ 별세개) 물론, 요리사가 훌륭하면 식당이 미슐랭 스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건 맞지만, 요리사 자체에게 주는 인증 아니고 식당에 주는 것입니다. 다만, " 00 쉐프가 미슐랭 ㅇㅇ스타 식당쉐프다" 이런식으로, 식당이 받은 상을 간접적으로 식당 소속 쉐프가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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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귀신이야기를 몇개 창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머리속에 있는 생각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즉, 그 내용을 글로써서 출판을 하신다던지, 인터넷에서 게시하여 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음 브런치, 문피아, 네이버 웹소설 챌린지리그 등을 활용하시면 어떨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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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청구항 1항 2항 3항이 각각 뭔가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가 출원될때 명세서라는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명세서에는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첨부하게 되는데요, 도면과 발명의 설명이 자신이 발명한 발명에 대한 해설이라면, 청구범위는 그러한 설명을 통해 내권리를 정하는 줄글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A구성에 B구성이 결합된 전자장치" 이런식으로 기재합니다. 구별하기 쉽게 각각은 별개의 항으로 기재하게 되고, 그게 말씀하신 1,2,3,,항입니다.정리하면, 특허발명에서 그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법 94조, 9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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