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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09류 16류 사무용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꼭 어느 한쪽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사무용품에 관한것은 16류 쪽이 더 가까워보입니다. (09류는 전문 측량장비 쪽에 보다 가깝습니다.)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 16류 쪽이 보다 적절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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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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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상장된 특허관리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특허관리 전문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허브,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 등이 한국의 대표적 특허관리회사인데 현재를 기준우로하면 모두 비상장기업입니다.사견으로는, 한국이 특허출원수는 매우 많은 편이지만 특허침해소송 건 수도 적고 배상액도 미국에 비해 작은 편인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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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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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책 거래하려는데 법적인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다소 애매한 문제로 보이네요.강사분이 교재를 구매한 "수강생" 분에게 만 제공하던 수업자료라면 무단 배포시 저작권 위법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료 PDF파일을 복제및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일 수 있습니다.다만, 교재를 최초로 구매하신분이 현물로 (ex.프린트물) 수업자료를 받으셨고, 수업자료 프린트 현물 및 교재를 일괄 양도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최초 구매시에 교재를 포함한 부가 자료들까지 저작권의 효력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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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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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문의 - 비즈 악세사리 제품은 어떤 상품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사용하실 상품 범위에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2) 14류가 금속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예시만 들어가보셔도 가죽제 제품이나 귀걸이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상품류에서 판매할 제품에 맞게 고르셔서 지정하시면 됩니다.3) 09류 및 14류에 모두 판매하실 상품이 있다면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한 싱품류를 전부 지정할 필요는 없고 해당하는 것 위주로 고르시면 됩니다.)4) 또한, 인터넷 도소매업을 하시는거면 제35류로도 등록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제35류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등을 지정하시면, 인터넷에서 상품판매힌다한다는 '업무의 표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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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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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거 같아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권도 엄연히 산업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고 다변화되는 특성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독특하고 참신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으로 등록 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범위를 판단할때 충분히 넓게 해석 가능하구요)질문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전에 없던 독특한 외관을 가져서 제3자가 모방하지 못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그 특징을 잘 잡아 디자인권을 등록받으시면됩니다. 특히 디자인이 특징인 사업을 하실때는요. (두터운 보호를 하고싶으시면 유사디자인들을 "관련 디자인"제도를 통해 다수 등록받으시면 됩니다.)조언해주신 분들의 취지는 이해하나, 약간만 바꾸어도 다 피해가는건 아닙니다. "동일"이 아닌 "유사"범위까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변형해도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 차이가 있어도 효력범위에 해당할 수 있구요.애플과 삼성에서 특허분쟁소송할때도 단순히 기술에관한 특허권뿐만이 아닌 디자인특허권도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실시할 사업의 규모, 본인이 생각하기에 디자인이 갖는 가치, 출원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제3자의 모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이며, 무조건 "디자인등록은 가치가 없다"라는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해석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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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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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불법 스트리밍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꼭 영리적 게시만이 저작권 침해인것은 아닙니다. 무단 복제물을 단순히 온라인 전송하거나 게시 등을 하는것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주신 상황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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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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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수험서 거래 시 저작권 위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최초 판매하면 소진되므로, 이 이후에 해당 저작물을 양도 등하여도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에대한 값은 최초 구매자분이 이미 충분히 지불했으므로, 최초구매자분레게 판매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말씀해주신 상황만을 볼때 딱히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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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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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으로 등록된 이름 법인 이름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일단 상표권과 상호 사이에 서로 중복 등록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법인설립등기 자체는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상호의 사용과 상표의 사용에는 중첩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호사용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상호와 상표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사용태양에 따라 수요자가 상호를 상표로 혼동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중복되는 등록 자체를 피하는게 좋긴하며, 꼭 해당 상호명을 쓰셔야한다면 변리사와 상담하셔서 상표권 침해가 가능성을 미리 따져보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복되게 등록받으셔도 상표적이지 않게, 상호로 인식되도록 평범한 서체 정도로 표기하셔야한다는 정도로는 기억해주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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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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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표지(단어, 도안 등등) 를 '상표'라고 하고, 특정한 상표를 특정인이 등록받아 제3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상표권>이라 합니다. (ex. 뉴발란스를 등록받고 제3자가 뉴밸런스, 유발란스, 뉴발란스 등의 유사범위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존속기간은 10년인데, 갱신 비용을 내면 존속기간도 늘릴 수 있구요.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타인에게 상표권 자체를 양도도 가능합니다.특허청을 통해 출원하고 심사를 통해 등록받게되며, 심사절차에서의 법률 문제나, 등록 후 분쟁 등의 법률문제는 변리사에 의해 대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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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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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특허를 내려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자분의 아이디어 중에 기존발명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동일하거나 쉽게 창작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왜 종래의 기술과는 차이가 있는지를 법에 정한 형식에 맞게 기술하는 "특허명세서"라는 서류다 있습니다.이러한 서류 자체가 특허권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리해주는게 변리사입니다. 출원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반박 및 보정을 통한 등록절차 대리를 해주구요.그렇게 등록이된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제3자에게 판매도 가능합니다.아이디어가 기발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변리사에게에게 등록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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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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