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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AI를 활용한 음악들이 상업적으로 여러곳에 이용되고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를 이용해 창작된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빌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누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전세계적으로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마다 AI를 이용한 사람에게 창작에 개입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AI이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본 사례도 있고(중국),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아직 법문상 규정이 명확치도 않고, 판례도 대법원급 사례가 없어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니 다소 모호한 상황입니다.아직은 이렇게만 답변드릴 수 있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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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그린 모작의 저작권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이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라그린 모작을 공개적으로 전시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교내에서 수업용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지만(저작권법 제25조) 교내 매거진을통해 별도로 출간하는것은 수업범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3) 따라서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는게 타당해보이는데요,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갖는것이나, 일러스터분과 출판사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경우 달리볼 여지가 있다보니 문의해서 확인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네요.** 일단 법률을 고려해 설명드렸으나, 원칙적으로 저작자측에서 문제삼지 않는 경우 따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긴 어렵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관련법리만 참고삼아 정리드렸으니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건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거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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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장 브이로그 음원 저작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제30조에는 개인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음원을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법상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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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포스트잇은 누가 만들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금도 접착제나 문구류를 판매하고 있는, "3M "이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연구원이 개발하였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처음에는 접착력이 약해서 쓸모없다고 여겨졌는데, 뒤는게 용도를 발견하여 전세계적으로 활용된 발명입니다.특허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어서 지금은 특허권이 만료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같은 제작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스트잇이라는 상표권은 계속 존재하기에, 상표명은 제3자가 모방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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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페이지)을 SNS게시물에 업로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업적 이용인지와 무관하게 출판물의 일부를 촬영해 게시하면 저작권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구요.다만,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먼저 문제삼지 않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영리적 이용하거나 상습적이면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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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인스타 릴스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곡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클래식 등 이미 저작권자가 사망한지 70년이상 지난 곡들은 저작권이 만료되었으므로 자유롭게 연주 및 업로드 가능합니다.다만, 최근 곡들은 커버곡 업로드는 엄밀히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저작권자가 실제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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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PDF 발췌가 저작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한 경우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목적으로 한 경우 예외로 보는 조항도 있지만, 오픈채팅방이니 해당 조항 적용가능성도 없어보이구요.다만, 상습적이지도 않고 비영리적으로 게시하신거라면 현실적으로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는 이상 조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긴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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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인들의 유언장같은 것도 저작권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유언장"도 인간의 사상을 글에 의해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 중 "어문저작물" 범위에 포함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 중 어문 저작물에는 편지, 일기 등도 포함됩니다.)보호기간은 2013년에 개정이 되어서 "사후 70년" 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때 저작권이 발생하고, 실제로 사망한 이후에 70년까지 존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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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작권에 음악도 포함되는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원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고 유튜브에 게시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허락을 받고 커버곡을 올리는 상태는 아닙니다. 유튜브는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어두어서 커버곡을 올리면 원곡이 무엇인지 찾아낸 뒤 영상 자체가 시청 불가능하게 차단하거나, 영상은 그대로 게시하되 원작자와 커버곡 제작자가 수익을 공유하게 합니다. (커버곡 제작자도 2차 저작물 저작권자이기 때문) -> 다만 이건 유튜브 내부정책이기 때문에 조치는 추후에 바뀔 수 있습니다.수익창출 영상이 아니거나 원곡 정보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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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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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시 한번에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네 영문과 그의 한글 음역을 '병기'해서 등록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진에 보이는 '영문 + 한글음역' 전체가 하나의 상표권으로 발생합니다.2) 상표등록 후 제3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격 중 하나로 "불사용 취소심판" 이 있는데, 이때 '영문+한글음역' 을 등록받고 어느 한쪽만 사용하여도 등록상표를 사용한것으로 인정해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영문만 따로 보든 한글만 따로보든 호칭도 동일하고 의미도 동일하게 인식되고, 둘을 병기해놔도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면 위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예시해주신 타오바오 케이스도 위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3) 설명하기 조금 복잡하긴한데, 제3자가 모방상표를 사용하는걸 최대한 방지하고 싶으신 경우 "영문 상표", "한글음역" 상표를 각각 따로 등록받는게 더 안전하긴합니다. 다만 비용 및 유지비가 조금더 필요해지죠.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표의 중요성이 크다고 느껴지신다면, 상표업무를 하는 변리사와 따로 상담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권리화할건지 설계하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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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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