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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글 제목을 똑같이 따라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카페의 글 제목도 비슷한 성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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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 보낸다고 협박을 합니다..내용증명 받기전 글 삭제 및 수정을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삭제했어도 이미 공중에 게시한 적이있다면 손해배상의무나, 처벌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요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피싱도 많다고 하니 섣불리 입금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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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3D 캐릭터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참고한 모델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먼저, 저작물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유사성은 구체적인 형태를 봐야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다만, 특징을 전혀 안베꼈다면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캐릭터의 고유특징은 전혀들어있지않고 일반적 특징만을 참고하였다면, 공공영역(퍼블릭도메인)에 속하는 부분만 참조했다는 얘기이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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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기억소재는 어떤 원리로 본래 형태로 돌아오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쉽게설명드리면 형상기억합금은 1형태와 2형태가 았습니다. 이때 1형태가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열 등을하면 형태를 바꾸어 엔트로피가 높은 1형태로 변형하는 것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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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시험은 비리가 발생하기 너무 쉽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채점을 3명이 공동으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명이 채점해서 합산을하며, 1명 점수가 유난히 높거나 낮으면 재채점을 해야합니다. 채점도 완전 주관적인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표가 있구요. 또, 원칙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식별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0점처리됩니다. (즉 채점자는 답안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주관적이고, 모호한점이 있어서 비판도 많지만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책도 존재는 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게 완벽한 방법까진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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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로 연필이나 샤프를 어떤 원리로 지우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고무가 흑연과 마찰하며 흡착합니다. 즉 종이에 붙어있던 흑연이 고무에 붙는 것입니다. 그 고무가 말리며 지우개가루가 나오고 그 안에 흑연이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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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한 걸로 정보 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개인정보를 첨부하지 않고 단순 답장만 한 것으로는 개인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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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현미경을 집에서 본다면 미세 플라스틱 관찰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부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작은건 못보겠지만요 유튜브에 관련영상이 많이 있으니 찾아보셔도될것같습니다. 현미경 전문 유튜버들도 있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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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로 책 복사해서 파는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책 소유자가 자신이 활용하기위해 스캔하는건 괜찮지만, 스캔해서 파일을 판매하는 것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전송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에의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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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명함을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명함에는 전화번호, 부서, 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걸떠나서 도의상 올리지 않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부득이 올리고 싶으신경우, 중요정보는 모자이크 하시면 적절할 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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