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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의 상표와 상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법 영역이고, 상표는 상표법 영역입니다. 둘이 이름 자체는 같을수도 있지만 권리성격이 다릅니다.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 시 상호 등기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상호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호 등록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동일 상호 사용을 막아주므로, 전국적인 권리 보호를 원한다면 상표 등록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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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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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등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앞선 3개의 권리의 경우, 변리사에의해 내가 취득할 권리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1년이상 걸리는게 일반적입니다.저작권은 별개로 음저협 등에 등록을 받게 되구요.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형사적으로는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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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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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타이틀 상표명 등록에 관한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희가 답변을 달 때 다른 루트로의 연결을 유도하는게 금지되어있기때문에 질문글 자체에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주셔야만 시스템상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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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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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글을 인용할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저작권 침해가될 수도 있긴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인지 변리사 등의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고의로 침해시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저작권자가 고소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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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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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의 인터넷기사를 블로그 게재시 문제되나요(링크는 달아둘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하고 링크를 달아두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뉴스를 눌러서 들어와야 광고수익을벌 수 있는 신문사에게 손해가 갈수도 있다는걸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원칙이 그러한거고 신문사측에서 직접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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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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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캐릭터를 출처로 쓰는권리를 독점하고싶으시면 상표등록을하면되시고, 캐릭터를 디자인의 일부로 등록하는걸 방지하고 싶으시면 디자인권 등록을 하시면됩니다. 둘 다 원하시는 경우 둘 다 등록을 받으면 되며 둘 다 등록하시는 경우도 흔합니다.캐릭터 명칭을 꼭 보호하고싶다면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아크릴 키링만을 판매하실꺼고 사업확장의사가 크지않으시다면 디자인권만 등록받아도 충분할 순 있습니다.2) 가장 일반적인 포즈만 등록받으셔도되고, 권리를 강하게하기위해서 여러포즈를 다 등록받으셔도됩니다. 이때, 여러포즈를 등록받는 경우 관련디자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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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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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저작권)] 아이돌 굿즈(정품) 재판매 권리침해 관련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정식 유통사로부터 승인받지 않더라도, 구매 후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게 맞을까요?-> 네. 적법하게 구매하신 물품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있으므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2. 판매상품에 대한 타이틀로 'OO(가수명) 콘서트 굿즈', 'OO(가수명) 정품' 과 같이 가수명을 기재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판매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재는 해야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공식 MD'라는 표현은 해당 가수의 공식판매처가 아닌 이상 쓰면 안되는게 맞을까요?-> 가수명 기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식MD는 말그대로 공식MD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락없이 사용하시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에 해당 여지가 있습니다.3. 만약 해당 가수의 소속사에서 재판매와 가수명칭 사용 등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이에 대해 어떤 논리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재판매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고, 가수명칭은 판매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설명을 위한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적법하게 구매하였으니 "권리소진" 이론이 적용되고, 가수의 이름은 설명적 사용일 뿐이라는 논리로 반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아이돌 굿즈 재판매 시 사이트에는 해당 아이돌의 사진 사용은 아예 금하고, 제품 사진 역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네 굿즈를판매해도 아이돌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순 없습니다.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 자체를 판매하기위해 제품사진을 찍으시는건 상관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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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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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액세서리 상품 썸네일/상품상세페이지에 아이폰/갤럭시 로고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요자가 아이폰이나 삼성폰에 "호환"된다고 인식하지 아이폰이나 삼성에서 출시된 모바일 악세사리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에서는 이러한 로고사용은 <<설명적 사용>>이라고 하여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라모콘을 판매하며 삼성TV 호환이라고하거나 삼성로고를 넣고 호환이라고 병기해서 써두시는건 둘 다 상관 없습니다. 즉, 질문 해주신 2가지 모두 문제 없습니다.다만, "호환"을 설명하기 위해 로고나 텍스트를 사용한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셔야하고, 되도록이면 자사의 상표는 별도로 잘 보이게 표시해두셔야 더 확실히 법적 분쟁 가능성이 없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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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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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위반 소지 문의드립니다. (하드디스크)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금 설명하신 취지만 잘 전달되도록 표기해주시면 상표법상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즉, 내장제품 상표임을 드러나게 써주시면 됩니다.예를들어 노트북을 구매했을때 intel inside 라는 표시를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트북회사가 intel cpu를 구매해서 내장시켰고, 수요자가 그렇게 내장해서 들어있다는 의미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닌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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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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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뮤직에서 다운받은 음원을 학교 과제용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밀힌 의미에서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다운받은 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해야하고, 제3자가 열람가능하게 배포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실제 법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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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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