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학문
학원명 저작권(상표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제호"는 저작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해주신 질문의 상황은 상표권과 관련됩니다.2) 하이라이트 또는 highlight 등의 상표를 타인이 등록받아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상표을 조사해서 서적이나 서적출판업 등에 누가 등록받아놓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법적으로검토해보시면 됩니다. 등록상표가 없다면 사용해도 침해가 아닙니다.+@ 영어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없다고 해주셨는데 그건 아니고, 저작물의 제호에는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08
0
0
접착제는 다양한 재료 표면에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접착제는 대부분 고분자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분자 물질이 물체의 틈새로 스며들고 굳으면 닻 처럼 작용해서 두 물체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입니다.또 분자간 인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종이를 붙이는 풀의 경우 OH기가 다수 함유되어 있어서, 종이의 OH기와 인력을 작용합니다. 때문에 접착되게 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2.08
0
0
캐릭터 상표권등록 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따로 등록받는게 권리범위가 넓습니다. 함께 등록받으시면 원칙적으로 두 표장을 함께 붙여서 사용해야하며, 불사용시 3년뒤 취소심판 위험이 있긴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비용측면에서 결합상표로 등록받는게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따로 등록받길 권장드립니다.한글 + 음역이면 같이 등록받는 것도 비용면에선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ex. 둘리 + dully다만 이 경우도 각각등록받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함께 등록받으면 결합한 채로 사용해야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미준수시, 제3자에의해 취소심판청구될수 있습니다.제 16류에서 필요하신 코드를 고르시면 적절해보입니다.질문과는 별개로, 캐릭터를 보호하고싶으신거라면 상표뿐아니라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상표권으로 등록시 상표적으로 사용된것으로 인식안되는 경우 침해금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08
0
0
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에 3년이상 불사용되었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해서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심판을 청구해서 소멸시키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상정해주신 상황에서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례 또한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07
0
0
지적 재산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무래도 합의를하거나 화해, 중재, 조정 과같은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권리자측이 유리할지는 알수가 없지만요(협의하기 나름입니다.)다만 민, 형사사상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행정심판만 수행해보시고 합의를 하셔도됩니다. 상대측에서 디자인을 변형사용한 경우 유사한지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인용심결을 받으시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유력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협의를 할때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도 있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07
0
0
지드래곤 상표권 저작권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지식재산권입니다. 상정해주신 상황같이 지드래곤이라는 상표권을 타인이 갖고 있다고해도 음원 수익 정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07
0
0
한 나라에서 특허가 신청 된다면 이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등록받은 국가내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그래서 각국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를 등록받아야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로 PCT 출원 등이 있구요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2.06
0
0
스마트 윈도우는 투명도를 어떻게 조절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해당기술은 스마트 윈도우 기술의 일종입니다 사실 유리 자체가 투명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두 겹의 유리 사이에 한겹의 편광물질이 있습니다. 전기를 통하게하거나 통하지 않게하면 해당 물질들의 배열이 바뀌어서 불투명도가 조절되는 것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2.06
0
0
같은사진으로 여러개의 플랫폼에 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독점이용권을 판매하시는 경우라면 권리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되기 대문에 여러군데 판매하시면 안됩니다.다만, 그런게 아니라면 판매하셔도 저작권상 문제 없으시구요 (하나의 게임을 여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판매하시는 사이트의 약관상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검토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06
0
0
브랜드 캐릭터 제작 후 상표권vs디자인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사용태양을 보시면 디자인적으로도 사용하시는거고 상표적으로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금액상 가능하시다면 둘다를 등록받는 게 좋으십니다. 양쪽 권리가 서로저촉되는게 아니라서, 중요 캐릭터는 각각 모두 등록받는게 좋습니다.2) 디자인권은 상표권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물품을 지정하는게 아니고 물품에 그 캐릭터를 화체해서 등록받는 것입니다. 사용태양을 보시면 "화상디자인"이라는 종류와 "스티커" 정도에 화체해서 등록받으시면 좋을듯합니다.출원을 여러개하는것도 가능합니다.3) 상표는 물품류를 여러개 지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류를 추가하는 경우 가산료가 붙어서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대신 권리범위는 더 넓어지구요.정리하면, 비용이 조금들어도 디자인권, 상표권 모두 등록받는걸 권장드리며 디자인권은 화상디자인과 스티커에 화체해서 등록받으시고 상표는 업무영역에 대한 상품들을 지정해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의류를 판매하신다면 의류, 의류판매업,티셔츠, 신발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이 부분 범위를 잘 설정해야 등록가능성도 높히면서 넓은 권리를 얻을 수 있는거니, 상담을 받으실경우 상표변리사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저가의 업체는 선행조사를 안해주고 그냥 출원만 버튼 클릭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 중요권리는 선행조사를 해주는 곳으로 알아보셔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05
5.0
1명 평가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