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왜 앱테크하면 만보기앱테크와 설문조사앱테크를 떠올리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앱테크들을 모를가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처음에 앱테크가 유행하게 된게 캐시슬라이드, 캐시워크 등 걷기앱이었고, 토스 등 대표적인 앱이 만보기 광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새로운 방식의 앱테크도 많지만 아무래도 생긴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덜 알려진 듯 합니다.틱톡, 아하 등 다양한 앱테크 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상표권 특허법침해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안녕하세요 특허법이나 상표법은 <산업재산권법> 입니다. 즉 산업발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허받은 발명품을 집에서 만들어보거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표를 언급하거나 하는 행위는 특허법이나 상표법 위반 행위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AI로 음악 생성시 표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두 사람이 각기 서로 알지 못하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우연히" 노래 멜로디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각자 자신의 노래를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쉽게설명드리면 한쪽이 다른쪽을 베꼈어야 합니다.A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멜로디가 겹친거라면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AI에는 워낙 다양한 음악적 소스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2차 창작으로 수익 창출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고소를해야 처벌받는 친고죄 입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제3자가 신고해도 저작권 침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를 받고 도안을 제작해주었는데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는 고의 등 개별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티슈를 뽑을 때 왜 다음 장이 안 딸려 나오게 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대로 겹쳐져있기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러장이 안나오게 할수는 있겠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복잡한 공정 안만들려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한장만나오게하려면 입구 옆에서 물티슈 상자를 수직으로 가볍게 눌러주면됩니다. 그러면 딸려나오는 티슈가 눌려서 한장만 딱 나옵니다.
5.0 (1)
응원하기
X(구 트위터) 무고 밴 및 묵묵부답 상황, 변호사 선임 시 '계정 복구'가 확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것처럼 일반법 및 해외법 적용영역이므로 동일한 질문을 일반법률상담 탭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지금의 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탭이어서 상담하기에 적절치않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횡령 서울남부 지방법원 판결문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안녕하세요 사건 당사자시면 전자소송에서 내 사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또는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하시면됩니다.별도의 수수료 1000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비공개 사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판결번호를 아시면 검색해보세요.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c=900&l=N&m=PGP101M02
평가
응원하기
행운의 베리나무 보상 많이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관되게 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 아니고, 랜덤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운에 맡겨야 겠네요 ^^;;랜덤으로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대회나 기업에서 주최하는곳에서 하는걸했을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모를 할 때 달아놓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이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기기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아이디어를 낸 사람(내지 창작을 한 사람)에게 는 더이상 저작권이나 특허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됩니다. 다만, "명예권"은 있는데요. 특허증에 발명자로서 명시될 수 는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을 살펴보시면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상표권과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촉촉한" "황치즈" "칩" 은 각각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해야할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상표권이 있다고 하여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표법 90조 제1항 제2, 4호)"두바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서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4호)말씀해주신 사용은 상표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상표법상 침해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상표법 90조 1항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