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미가입 동의서가 무슨 동의서인지 알 수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납입하고 월세를 내는데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
7월달에 주택 담보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가계 금융 상품 이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미리 대출 계획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4.0 (1)
응원하기
부동산실거래가에서 등기로 표기된것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시세를 볼 때 최근 실거래가 옆에 등기라고 표시된 것은 등기일을 표시한 것입니다.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계약일 등만 나왔는데 여기에 실제 거래 완료 여부를 증명해주는 등기일자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주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이주비가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많이 나오면 투자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이주비가 4억 원이 나왔을 때 처음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받고 세입자가 거주 하게 되지만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면 이주비 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주비가 전세보증금 보다 많을 경우 이주비를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내가 받은 보증금에서 그 만큼 차감되는 형태가 됩니다.이주비가 전세보증금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투자금액은 전세 보증금에서 이주비 차액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이로 인해 투자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요즘 부동산은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코인과 주식과 다르게 부동산은 상승장과 하락장 기간이 깁니다.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코인과 주식에 자신이 있어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코인과 주식을 선택하시면 되고 부동산으로 거주의 안정과 점진적 상승을 원하시면 부동산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에서 살때 주의해야 할 점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매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지라고 하는 것은 상권, 교통, 학군지, 일자리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애매하다 싶으면 가격이 비싼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또한 아파트 세대 내부를 고를 때 남향 위주로 선택하되 저층 보다는 중고층 위주로 선택하시고 화장실 내부를 볼 때 곰팡이가 있으면 통풍이 잘 안된다는 뜻으로 채광과 통풍이 잘되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골땅 매도시... 물이 잘 안나오는 땅일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농지면고지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지를 매수하는 이유는 투자용일 경우도 있지만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고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시지가 140%가 보증금보다 낮아도 전세권 설정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권 설정까지 해준다면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라 정보가 한정적이라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더라도 매매가격의 3/1금액이라 최악의 경우 강제경매 신청하면 보증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경매 절차까지 가는 것이 스트레스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까지 해준다는 의미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며 물건이 마음에 든다면 계약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달시장 점유율 알고싶어요,배민 쿠팡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4년 5월 기준 배달의 민족이 60%, 쿠팡이츠 20%, 요기요 16% 입니다.이미지 첨부해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 내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 임대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치료비를 줄 의무는 없다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