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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도약계좌는 최근 1년 동안 총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꼭 3개월일 필요는 없고 2월,3월5월에 소득이 있으면 충족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 소득, 재직 등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그리고 청년도약계좌 기준에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면 모두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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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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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저층 아파트가 저렴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저층이 저렴한 이유는 고층에 비해 전망이 제한되어 있고 앞동이나 건물에 가려질 경우 채광이 약해 습한 기운이 있습니다.도로, 놀이터, 주차장, 상가, 공동시설 등으로 부터 생활 소음이 더 많이 들릴 수 있어 선호도가 낮고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지 않아 가격이 다른 층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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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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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입주시 임대인 변경 예정일때 보증보험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계약 내용과 임대인 정보에 종속됩니다. 즉 건설사 명의로 계약한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바뀌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 명의로 된 계약서 기준으로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새로운 임대인의 신용, 채무상태, 다른 부동산 담보 대출,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보험도 그 사람 명의로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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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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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2000 월세132만원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일정 기간 월세 감면이나 유예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임대인도 공실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받는게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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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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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손상, 원상복구 의무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5년 넘게 거주했다면 통상적인 소모로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수리는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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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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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진행 과정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보통 재건축 과정이 길기 때문에 계약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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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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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하나 보고 바로 계약했는데 중개 보수 수수료 협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거래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은 따로 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고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수수료율은 같거나 다를 수 있지만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중개사에 무조건 비싸다고만 하지 말고 다른 매물 견적도 받아보고 비교하며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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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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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많이 소유하고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대부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 없이 땅을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허가 대상으로는 토지, 농지, 임야 등 대부분의 부동산압니다. 허가 제외 대상으로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심사 기준으로는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고 토지 용도에 맞는 적절한 이용 계획이 있는지 외국인의 신원과 자금 출처가 정당한지를 봅니다.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이 국내 토지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대부분은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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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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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소유권이전등기 전 세입자 계약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로 건설사가 소유주이므로 건설사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전세 잔금도 건설사에게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건설사가 예비임대인에게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임대인이 전세 입주자와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주의사항으로는 전세계약 시 소유권 이전 예정과 임대인 변경 상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임대인의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절차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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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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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세는 부동산 시가에서 인수하는 채무액을 뺀 순수 증여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실제 시가가 4.7억이고 인수하는 대출액이 예를 들어 3억이면 4.7억 - 3억 = 1.7억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게 됩니다.증여 절차는 부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증여 신고 및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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