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살 때 작성할 서류에 보유한 적금과 주식 작성해야하나요??

아파트 살 때 작성하는 서류에 보유한 적금과 주식을 적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적금과 주식은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작성하라고 했어도 작성안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총 금액은 신고되는 주택의 거래금액와 일치해야 합니다. 구매하는 주택거래금액이 9억이라면 9억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하며 사용되지 않는 적금이나 주식이 있다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그 증빙서류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대출 예정금액과 대출 신청 예정임을 기재하시면 되고, 증여 받은 자금을 기재하고 5000만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합쳐서 기재해야 합니다. 1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 소명해야할 금액에서 20% 또는 2억 중 적은 금액에 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아파트, 규제지역 거래 등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예금, 주식 등도 포함해 자금 출처를 증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거래 자금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자산 흐름을 파악합니다

    보유 적금·주식은 원래 있던 자산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 시 편법 증여나 탈세 의심을 피하려면 작성이 안전합니다

    은행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금융자산 보유 여부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내부적으로 계약 안정성을 위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구매 시 제출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의 목적은 이 집을 사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입니다.

    따라서 적금과 주식이 구매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게 될 경우 규제지역이나 6억 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주택을 매수하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에 대한 계획을 작성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주택 매수 시 적금과 주식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작성을 할 필요가 없고

    해당 주택 매수 시 거래대금에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을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출처를 밝히는 서류이므로 구매에 쓰이지 않는 자산을 적을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사가 작성을 권하는 이유는 추후 세무조사 가능성을 대비해서 매수자의 자금 동원 능력이 충분함을 미리 증명하려는 과잉 방어적인 성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쓰지도 않을 개인자산을 상세히 노출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실제 투입된 현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매매가와 정학하게 일치하면 신고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중개사에게 해당 자산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 항목을 빈칸으로 두거나 작성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계획서에는 실제로 집을 사는데 보태는 돈만 항목별로 정확히 기재하시고 나머지 개인 자산은 본인의 프라이버시로 보호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