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살 때 작성할 서류에 보유한 적금 금액 잘못 작성했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적금금액을 적어야한다고 하는데 보유한 적금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작성했습니다. 적금은 아파트 매수할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수할때 사용할 금액이 아니면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잘못 작성해도 괜찮나요?? 공인중개사에서 보유한 주식, 적금을 매수할때 사용하지 않아도 적으라고 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금액 기재 실수 자체가 계약을 무효로 만들거나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인지와 허위로 보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아파트 매매 시 제출하는 서류로,현금,예금 / 적금,주식,대출등을 적는 서류입니다

    이건 세금/자금출처 확인용 행정서류 성격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보유 자산을 정확히 쓰는 서류이기도 하지만 이 돈을 실제로 다 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보유 자산 다 적으라고 한 건 일반적으로 맞는 안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실제 자금 투입된 증빙등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적금금액을 적어야한다고 하는데 보유한 적금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작성했습니다. 적금은 아파트 매수할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수할때 사용할 금액이 아니면 적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잘못 작성해도 괜찮나요?? 공인중개사에서 보유한 주식, 적금을 매수할때 사용하지 않아도 적으라고 했습니다.

    ===> 토허제 신청시 취득자금을 잘못 작성했어도 본 계약시 원칙대로 작성을 하여도 되는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자금출처 기재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일부로 사용하지 않을 자금을 적거나 과다 기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용하지 않아도 적는다고 조언한 건 맞지만 허위 기재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