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인감증명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시에
계약서를 작성했던 도장을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인감등록을해도 괜찮은가요..?
대출받을때 인감등록시점이 계약서 쓴 이후면 거절되거나 그러지않을까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는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매도자의 경우 계약서 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이 일치하여야 하지만 매수자는 등기절차상 권리를 받는 입장이므로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인감 도장으로 등록하거나 새롭게 변경하는 경우 언제든지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쓰이는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도 가능한것이기 때문에 그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등록한다고해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