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Tov
Tov23.07.07
아파트 매수 인감증명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시에

계약서를 작성했던 도장을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인감등록을해도 괜찮은가요..?

대출받을때 인감등록시점이 계약서 쓴 이후면 거절되거나 그러지않을까 걱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는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매도자의 경우 계약서 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이 일치하여야 하지만 매수자는 등기절차상 권리를 받는 입장이므로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인감 도장으로 등록하거나 새롭게 변경하는 경우 언제든지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쓰이는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도 가능한것이기 때문에 그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등록한다고해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