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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강남의 부동산이 급등하여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었습니다.급한 불은 끌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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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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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1달 밀렸습니다 이거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 이상의 차임을 내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임차인과 협의가 잘 되면 임대료를 내고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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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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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쪽은 열풍인데에 비해 지방 쪽은 폭락이라는데 이런 주택 격차 해소는 어떤 방안이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가격 차이는 지방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면 주택 수요가 적어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에서 우수한 기업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 같은 곳에 대기업을 유치하여 지방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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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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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랑 질권이 부동산/물건과 관련된 것 말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부동산은 채무자가 계속 소유하고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질권은 금전, 주식, 자동차 등을 담보로 설정되는 권리입니다.채무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거나 동산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데 이때 채권자는 해당 동산을 실제로 보유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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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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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붙은 부동산 전단지는 마지막까지 팔리지 않는 매물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므로 전단지를 배포할 수 있고 특정 매물이 잘 팔리지 않을 때 지하철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전단지가 지하철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물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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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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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08월 12일 이후에 구입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그 이전에 매입한 오피스텔은 주택 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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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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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로 분양가가 더 상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제로에너지 건축은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건축물 자체에서 생산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상쇄하는 건축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높은 초기 건축비가 요구 됩니다.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과 고성능 창호 시스템은 비용이 높기 때문에 분양가가 당연히 상승하리라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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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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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토지권 정리 및 토지 등기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 신축아파트 분양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건물부분)와 대지권 등기는 입주할 때 쯤 단체로 법무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셀프등기 하셔도 되는데 번거로워 법무사에게 위힘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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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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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한지 몇개월 안된 상태에서 다시 매도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매수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임차인이 있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포괄 승계하여 인수하기 떄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도금 및 잔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된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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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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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날짜 말인데요 일년 계약 이엇고 작년 4월 20일에 들어왔으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길 바랍니다.만약 20일에 이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19일에 전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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