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는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비아파트(빌라, 다가구 등)은 자유롭게 거래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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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용산구와 성동구)시 실거주조건이나 세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취득 후 1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결혼 후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용산구 25억 원은 2억 원 성동구 아파트는 1억 6천 입니다.실거래가 10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약 3천만 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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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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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 당첨 후 결혼에 의한 세대분리 및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당첨 후 입주 전까지는 세대주 유지가 필수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면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입주 이후로 결혼을 미루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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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실거주 및 투자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지 궁금합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 일자리, 학군 등 입지가 좋아야 향후 실거주 및 투자가치로 좋습니다.부수적으로 남향 및 고층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해야 나중에 매도하기 수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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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법인소유 전세계약시 서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 법인 소유 임차를 하실려면 임차인 측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입니다. 보통 3개월 이내 발급 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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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에서 시행하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의 청약 자격으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일정 소득요건 이하여애 하고 만 19세 이상이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임대료는 시세의 일정비율로 책정되며 보통 80% ~ 90% 수준입니다.분양전환 시기는 임대 후 5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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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입지가 생명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특성으로 한 번 정해진 입지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서울의 강남을 대체하려고 많은 도시에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는 서울 강남으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입지를 가장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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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들 강의 들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개인적으로 월급쟁이 부자들 강의는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나 초보자들은 들을 만하고 부동산 투자에 달인은 안들어도 크게 무방합니다.한 번 들어보시면 괜찮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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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평에 30평집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집짓는 토지이외의 토지도 포크레인으로 평평하게 해야 준공검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준공검사시 건축허가 범위 내에서만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집 짓는 부지 주변은 평탄화가 필요하고 그 외 땅은 임야 상태이거나 경사가 있어도 무방합니다.건축허가 받은 건축 면적 및 대지 안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완성되면 나머지 토지는 평평하게 만들거나 밭처럼 만들어 놓아도 준공에 지정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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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평에 30평 집을 짓고 전체를 울타리치면 전체를 다 집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구청 세무공무원말은 무슨뜻인가요 저는 30평의 5배인 150평만 집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정 면적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분으로 과세됩니다. 즉 370평 전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세가 아닌 주택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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