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을 선호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월세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목돈이 있고 주거 안정성을 선호하시는 분은 전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목돈이 없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예정이면 월세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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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일이 1.11인데 집이 나가지 않아 집주인과 1달 연장을 문자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갑자기 1.11안으로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생기면, 제가 바로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 답변한 그대로 2월 4일 ~ 2월 11일 사이에 전출하시면 되겠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에 결정한 사항인데 임대인 뜻대로 할 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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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상한제의 장점세입자 보호 강화주거 안정성 증대주택 시장 안정화 기여전월세 상한제 단점임대인의 투자 위축주택 공급 감소시장의 자율성 저해임대료 상승의 지연등이 있습니다.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의 주택 시장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임대료 상승률이 억제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가 주택 공급 감소 및 임대료 상승의 지연 효과만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시장 상황, 지역 특성, 제도 설계의 차이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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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말 그대로 보증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인 셈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가기나 집주인의 재정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공공 및 민간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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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투자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용으로는 신축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신축아파트를 선택하면 현재 신축 선호현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시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구축아파트는 들어가는 금액이 작은 대신 가격적이 상승은 더딜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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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의 장점과 투자 가치 판단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추가분담금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재건축만 되면 새아파트를 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추가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시고, 현재 용적률이 200% ~ 300% 정도 되는 아파트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1:1 재건축을 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위험부담은 없는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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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강제 경매 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또한 보증보험을 들어 놓으시면 좀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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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거래가 뜸한 물건의 경우 또는 토지 같은 경우, 비교대상이 없어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아파트는 거래 건수가 많고 비교 가격이 많아 감정평가가 필요치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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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할때 중개서남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주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 계약을 할 때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물건에 대해 매수인에게 확인하고 설명해줄 의무가 있어 계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것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이 원할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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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주책 구분이 어려운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됩니다.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취사 시설이 있습니다.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 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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