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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지적도상 이렇게되있는데 맹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이미지만 보고 판단할 수 없지만 맹지로 보여집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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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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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제주도 표선리 임야 맹지면 평당 얼마전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제주도 표선리는 관광지와 가까운 지역이지만 표선리의 임야 중에서도 맹지는 교통이 불편하고 개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습니다.대체로 평당 1~3만 원 정도로 거래될 것 같습니다.가격은 주변 환경, 개발 가능성, 토지의 면적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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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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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이나 전답도 맹지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과수원이나 전답이 법적 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맹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수이나 밭은 지적도상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거나 도로가 타인의 사유지 위에 있을 경우 법적으로 그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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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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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가 다른 사람 사유지인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황도로는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법적으로 등록된 도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현황도로가 개인의 사유지에 있는 경우 그 도로는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거나 타인에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만약 현황도로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있는 경우라도 그 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해 온 경우 통행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를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막는 것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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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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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 도로가 있는지여부는 네이버지도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도 자가 있으며 법적 도로로 인정되고 맹지가 아닌 도로지로 분류됩니다.도 자가 없으면 현황도로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 도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맹지로 간주됩니다.네이버 지도와 지적도의 차이는 네이버 지도에서 도로가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법적 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도 상에서 도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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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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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형 주택 바우처 수급관련, 전북자치도의 수급 대상자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라북도의 지방형 주택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보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며 특별히 저소득층의 경우 최저소득 40% 이하로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체로 1,200만 원 이하 정도의 소득이 되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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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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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맹지인대도 구매하는 사람은 어떤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는 지금은 개발이 어렵거나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미래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정부의 공공 개발 계획이나 도로 개설 등이 이루어지면 지금의 맹지가 상업지나 주거지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맹지만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임야가 많은 지역은 토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별하여 매수자들이 모여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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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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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좋은 구축아파트 살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입지 좋은 구축에 사시면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편리하실 겁니다.신축은 거주는 좋으나 생활 환경이 어려운 면이 있는데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마음 가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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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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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카푸어가 실제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차를 리스, 할부, 대출로 사는 경우가 많은 건 보여지는 걸 중시하는 문화와 소비심리 때문입니다. 차는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과 성공을 보여주는 수단처럼 여겨지고 이를 빠르게 갖기 위한 금융 소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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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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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에 월세로 살때,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 정보는 열람 가능한 상태로 공개됩니다.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초과이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보증금 0원 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즉 월세 29만 원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전월세신고제 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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