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외자가 귀국후 아파트 분양자격이 발샘하는 시기는?

아들이 회사의 해외근무 인사발령에 의해 4년째 해외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데 2026년 말에 귀국한다면 언제부터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이 있나요? 귀국후 2년 경과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1순위 경우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자가 1순위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연속해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를 했거나, 합산기간이 183일을 초과를 하게 되면 1순위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청약의 경우 1순위가 아닌 경우 사실 당첨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귀국하자마자 청약 신청 자체는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 확률이 높은 당해지역 1순위 우선 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귀국 후 일정 기간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현재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나 인기 분양 단지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1년 또는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 물량을 배정합니다.

    청약 자체는 문제 없지만 당첨 되실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청약은 귀국후에 바로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지역별 거주기간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어느지역 분양을 노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수도권인지,지방인지에 따라 거주기간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에서 9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1년 중 해외 체류 기간이 전체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주택 청약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해야 청약 자격이 발생하는데, 서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지역인 경우에는 입국일 다음날부터 모집공고하는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