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자연을 바라보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연구 관점에서 보면 자연을 바라보거나 자연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인간의 주거, 업무환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환경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집에서 숲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자연과 쉽게 접촉하고 잠시 회복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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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 혜택이 없다고 들엇는데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는 임대사업자를 장려했습니다.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필요경비 우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틀별공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되어 인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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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우미린프레스티지vs힐스테이트고덕엘리스트vs엘리프고덕센트럴하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 곳을 실거주 + 향후 입지 가치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는 현재 시점에는 힐스테이트 고덕엘리스트를 가장 추천드립니다.다만 가격 차이가 상당하다면 질문자님 자금에 맞춰 그 다음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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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는 주민에게 실제 경제적 이익을 남길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역 축제의 성공을 방문객 수 하나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축제에 100만 명이 왔다고 해도 관광객 대부분이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소비하고 지역 주민에게 들어가는 소득은 적으며, 축제 후 지역 상권이 오히려 침체된다면 지역 경제 관점에서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방문객 수와 경제적 효과입니다.그리고 지역 내 잔손소득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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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은 아름다움과 기능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공공건축에서는 아름다움과 기능을 둘 중 하나로 선택하는 방식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둘이 충돌할 때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자면 안전기능 -> 접근성 -> 생애주기 비용 -> 환경성 -> 건축적 아름다움과 상징성이라 말씀드립니다.다만 마지막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이기 때문에 비용만 잘라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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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교통망은 주민의 삶의 반경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교통망이 좋아진다는 것은 거리가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커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교통이 좋아지면 통근과,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고 인구가 늘어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따라서 도시권이 확대되어 자산가치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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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이 낳은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축가입니다.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기 위해서 스페인을 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건축물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말씀드립니다.그래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성당인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 브랜딩 자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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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 1순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위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LH 청년 매입임대도 명시적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현재 LH 기준으로 청년 매입임대 1순위는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입니다.2순위는 본인 + 부모 소득 3순위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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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포함된 가정집을 주거용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상가 안에서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간이 법적으로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가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뿐 아니라 주차장, 소방, 피난, 정화조, 하수도, 주거지역에서의 용도제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일단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1,2층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층 방, 주방, 욕실을 갖춘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 사용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반대로 건축물대장에 이미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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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계약자 명의 변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보증금 반환 시 입금자 변경도 계약서 포함되어야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중개사가 있으면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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