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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포함된 가정집을 주거용도로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가건물 일부에 가정집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정식으로 주거용도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용도변경 시 필요한 서류나 비용, 건축법상 주의할 점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내 공간을 주거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법상 규정과 물리적 환경 기준등을 충족이 되어야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즉 주거용 변경 시 오수 발생 관련 정화조 및 오수 관련 법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주차장 확보 문제, 주거시설에 적합한 시설 보관(단연재, 바닥난방시공 등), 소방 관련 법등 여러 요인등의 체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관련 부서 또는 인근 건축사무소등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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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상가로 되어 있는 공간을 주택으로 적법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건축 제한과 소방시설 기준뿐만 아니라 주택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 주차면수 확보 의무 등 법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승인이 납니다. 용도변경 신청서와 건축물 현황도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과 체계가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니 먼저 건축과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건물 내의 공간을 정식 주거 용도로 변경하려면 가장 먼저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주택 입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곳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위치라면 건축법상 시설군 분류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가는 '근린생활시설군(7군)'에 속하고 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8군)'에 속합니다.
상위 군에서 하위 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주택은 상가보다 주차장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도변경 면적에 비례해 추가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할 수 있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해 변경이 무산되지 않게끔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 주거용은 오수 발생량이 달라지게 되므로 정화조 용량이 주거기준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이 주택 기준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용도변경 신고서, 변경 전후의 건축물 평면도, 주차장 및 정화조 관련 검토서 등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처리하기에 복잡해서 인근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현업에서 보면 몇 백 정도로 수수료가 청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 관할구청 근처에 자리잡은 건축사사무소(간판에 용도변경 써있으면 좋음) 방문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상가 안에서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공간이 법적으로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뿐 아니라 주차장, 소방, 피난, 정화조, 하수도, 주거지역에서의 용도제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1,2층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층 방, 주방, 욕실을 갖춘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 사용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축물대장에 이미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