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 1순위 기준이 궁금합니다.

청년주택이나 lh, sh같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택들의 1순위 기준이 저소득층, 대학생이나 정말 알바수준으로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기준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 당장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급되는게 맞지않나 싶어 어떤기준으로 이렇게 배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일하면 월세나 전세 높은가격에 허덕이면서 살고, 일을 하지않고 알바정도로 연명하게 되면 더 싼값에서 좋은 주거지에 지낼 수 있는게 맞는 기준인지 싶네요.

그리고 특히 부양가족도 인원이 많을 수록 가점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부양가족이 많은데 저정도 크기의 집에 저정도 수입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및 공공지원 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거주 약자 우선 공급이라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써 보다 거주에 취약한 계층에게 또는 정책적 약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세대나 청년 및 신혼부부등 미래를 위해 준비단계에 있는 세대등 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배려를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기준, 부양가족등을 보고 선별을 하게 된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LH나 SH 등의 공공임대주택 1순위 기준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사회적 최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보호종료아동 등 민간 주택 시장에서 자력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극빈층에게 우선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1순위 자격에 가장 엄격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정직하게 일을 하며 소득을 얻는 청년들이 무조건 불이익을 받거나 주거 지원에서 소외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은 공급 유형에 따라 목적과 대상이 다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1순위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집중되지만, '행복주택'이나 '청년안심주택', '청년 영구/국민임대' 등의 유형은 사회초년생과 일반 직장인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기준 약 330만~400만 원 안팎) 수준까지 입주 자격을 허용하므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규직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고 저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판단 배경이 존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개인 기준이 아닌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는 동일한 소득이라도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훨씬 적고, 민간 시장에서 더 큰 평수의 집을 구해야 하므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음에도 저소득인 가구는 주거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 가구 전체가 생계 위기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구제 차원에서 높은 우선순위와 가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주거 정책은 모든 청년을 단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립이 불가능한 계층에는 '임대주택 1순위 자격'으로 직접 지원하고, 일하는 일반 청년에게는 '행복주택'이나 '청년 전용 저리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등)'을 통해 주거 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당장 고물가와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1순위 자격 기준만 적용되는 청년 매입임대 외에도 직장인 청년을 타깃으로 하는 행복주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전용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위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도 명시적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LH 기준으로 청년 매입임대 1순위는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입니다.

    2순위는 본인 + 부모 소득 3순위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 및 청년주택의 1순위와 저소득 기준은 스스로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최저 생계 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열심히 일해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청년과 직장인이 오히려 지원 기준에서 탈락해서 높은 민간 주거비에 허덕이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지만 엄격한 소득 기준 때문에 정작 넓은 평형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정부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