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LH나 SH 등의 공공임대주택 1순위 기준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사회적 최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보호종료아동 등 민간 주택 시장에서 자력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극빈층에게 우선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1순위 자격에 가장 엄격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정직하게 일을 하며 소득을 얻는 청년들이 무조건 불이익을 받거나 주거 지원에서 소외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은 공급 유형에 따라 목적과 대상이 다르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1순위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집중되지만, '행복주택'이나 '청년안심주택', '청년 영구/국민임대' 등의 유형은 사회초년생과 일반 직장인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기준 약 330만~400만 원 안팎) 수준까지 입주 자격을 허용하므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규직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고 저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 판단 배경이 존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개인 기준이 아닌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는 동일한 소득이라도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훨씬 적고, 민간 시장에서 더 큰 평수의 집을 구해야 하므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음에도 저소득인 가구는 주거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 가구 전체가 생계 위기에 빠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구제 차원에서 높은 우선순위와 가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주거 정책은 모든 청년을 단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립이 불가능한 계층에는 '임대주택 1순위 자격'으로 직접 지원하고, 일하는 일반 청년에게는 '행복주택'이나 '청년 전용 저리 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등)'을 통해 주거 비용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당장 고물가와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1순위 자격 기준만 적용되는 청년 매입임대 외에도 직장인 청년을 타깃으로 하는 행복주택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전용 금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