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등록 혜택이 없다고 들엇는데여?

집주인들 중에서 임대 사업자 등록 햇다가 이 혜택들 다 뺏겨서 이제는 없다고 들은거 같은데여.

임대 사업자 등록 초기에 어떤 혜택이 잇엇는지

지금은 혜택이 없어졌고 오히려 묶였다면 어떤 문제가 잇는지 알고시퍼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사업자를 장려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필요경비 우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틀별공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되어 인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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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임대사업자를 내고 상생임대료 형식으로 5% 임대료 상한을 지키게 되면 임차인도 좋고 임대인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었으나 최근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에게 까지 증세를 하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에서 거주로 바꾸게 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절세 효과가 떨어지게 되자 위와 같은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정부는 임대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 강화 과정에서 아파트 임대사업 제도가 폐지되고 최근 세제개편으로 남은 혜택마저도 축소되면서 정책을 믿고 가입했던 집주인들의 거센 반발과 신뢰 훼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무임대 기간 동안 매도와 거주가 묶인 집주인이들이 규제완화나 기간 만료 시점에 대거 실거주나 매각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의 전월세 공급 물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아파트 임대등록이 폐지되고 기존 혜택들도 소급 적용 배제되거나 세제 강화등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5% 등 강한 의무만 남게되고 실효성 있는 혜택이 사라져서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시장 내 임대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