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과거에는 주변에서도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확실히 없는 느낌입니다.
근데 임대사업자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세금혜택을 보기위해서 합니다
다주택자일때 각자 계산을 해기때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8~10년동안 매매도 할수없고 본인이 들어가 살수도 없습니다
다주택자일때 임대사업자를 하는 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나, 종부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배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대신 일정기간 임대사업자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외 별도 주어진 의무를 전부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 과 같습니다.
세제 혜택입니다.
소득세 감면 : 임대 사업자는 소득세 부과 시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 듭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 임대 사업자는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을 수 있어,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대출 혜택입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한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의 안정성을 인정받아 대출 한도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입니다.
임대 사업을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보호입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 작성 및 분쟁 해결 등에 있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적용입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적용을 받아 세입 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과거에는 주변에서도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확실히 없는 느낌입니다.
근데 임대사업자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임대사업자를 한다면 나중에 공적의무기간을 준수한 후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적의무기간 중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만큼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하시게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전용면적 40m2 이하 재산세면제, 40m2초과~60m2이하 재산세 75%경감, 60m2초과~85m2이하 재산세 50%경감),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경우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렌트홈 -> 임대사업자 안내 -> 세제지원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재산세, 종소세, 양도세, 종부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미지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