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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 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 계약보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한 달 먼저 보증금을 빼주기로 약속을 했어도 전세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한다면 방법은 없습니다.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발뻄하면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할 때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 이행 관계라서 임대인이 한 달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했으니 이를 이행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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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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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재건축에 들어가면 안에 짐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재건축으로 인해 이주 통보 또는 이주 예정 안내를 받은 상황인데 짐 안 짐을 모두 비워서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사 나갈 때 살림살이, 가전, 가구, 쓰레기 등은 일체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남겨진 물건이 있을 경우 철거사 또는 조합에서 별도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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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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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갈 맛집 겸 술집 추천해주실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룸 형식의 술집을 추천드립니다.친구들과 조용하게 술을 즐길 수 있으며 단란한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습니다.룸 형식 술집을 검색하여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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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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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계약하는 전세나 월세를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며 그 전에 했던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로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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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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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개 해도 상관있을까요??? 각각 다른지역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개 임대차 문의 주셨는데 가능은 하지만 한 곳의 대항력은 포기하셔야 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데 두 곳에 같이 전입신고를 못하니 다른 한 곳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대항력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이 부분이 크지만 두 곳의 임대차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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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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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획 짤 때 숙소 위치가 제일 고민인데 팁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여행을 짤 때 숙소 고르는 팁은 간단합니다. 여행 일정에 맞춰 가장 알맞은 숙소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여행 동선을 미리 짜시고 가장 알맞은 숙소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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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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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리모델링,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리모델링은 빨리 하면 할 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리모델링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레 최종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리모델링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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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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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공제증서 주는걸 깜박했는데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제증서는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보증서기 때문에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교부해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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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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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에 계약서 내용을 실수했을때의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를 고의 및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서 문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고의 및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순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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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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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입자가 임대 기간 중 중도 퇴실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들어올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방식은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소를 통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중도퇴실 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2. 제소전 화해조서에 준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판결문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즉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법원 집행관이 방문하여 실제 명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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