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이 설립이 되기전에는 상관이 없으나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 취득을 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상속에 의해서 취득일 경우 그 예외를 두어 조합원 지위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전 아버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셔고 조합설립전에 취득을 했을 경우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 매수자도 또한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지만 조합 설립 후 상속을 받게 되면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시 예외로 조합원 지위를 이전할 수 있지만 10년 보유의 경우 아버님의 것과 합산이 가능하지만 거주 5년은 받은 사람이 이행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