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지역 상속된 부동산 조합설립후 매매가능여부

아버지가 36년보유 거주 36년하신 아파트 자식들이 공동명의로 받았는데 재건축단지라 조합설립준비중입니다. 조합 설립되면 규제지역이라 매매안된다고하는데 예외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건축 아파트라도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다만 상속, 이혼 재산분할, 경매, 공매 같은 강제집행, 세대 전원 해외이주 등은 예외로 다뤄 질 수 있는데 최근 실무 해석에서는 공동명의인 경우 대표 1명만 예외요건을 충족해서는 부족하고 공유자 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이 설립이 되기전에는 상관이 없으나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서 취득을 하게 되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상속에 의해서 취득일 경우 그 예외를 두어 조합원 지위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전 아버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셔고 조합설립전에 취득을 했을 경우 소유권이전을 하게 되면 매수자도 또한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지만 조합 설립 후 상속을 받게 되면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시 예외로 조합원 지위를 이전할 수 있지만 10년 보유의 경우 아버님의 것과 합산이 가능하지만 거주 5년은 받은 사람이 이행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