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조기퇴거 집주인 요구 이자 이자율 몇퍼센트?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으로 인해 계약일보다 약 9개월 일찍 전세를 퇴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계약했을 때보다
오피스텔 시세가 1,40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집주인은 기존대로 매물을 올리고 싶어하나, 그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집주인이 <<1,4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떨어진 가격으로 매물을 올리겠다>> 는 입장입니다.

저는 사정이 급해서 대안으로 이자를 주고자 하는데,
모르는게 많아 ㅠ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1. 이자율은 몇퍼센트로 하는지? (법정이자율 4.6% 적용일까요?)
2. 이자에 대한 금액은 만기일시상환 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지?

답변주셔서 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행히 임대인께서 전세금을 낮추어 매물을 내놓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하느 것은 질문자님에게도 유리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이자율의 경우 법정으로 강제 수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나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인 3.5~4.5% 사이에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4%로 합의하신다면 1400만원대에 9개월치 이자인 약 42만원 정도를 보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매달 송금하기보다 퇴거 당일 돌려받을 보증금 총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고 받는 일시 공제 방식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중도 퇴거에 따른 전세금 하락분 1400만원에 대한 이자 보전 명목으로 총 0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문자 메시지나 확약서로 반드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도 퇴거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임대인과 이자율을 최종 협의하여 원만하게 이사를 마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애매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우선 이자율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보여 지고

    계약 만기 시까지 즉 9개월 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복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여러모로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부분으로 이를 판단할 기준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이자율과 지급시기, 지급기간 모두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도해지의 조건으로 기존보다 낮은 시세로 올리고 그 차액만큼의 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외 별도 추가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반환을 한다는 가정하에 임대인은 해당 대출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라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대출을 이용할지 , 이자율이 얼마일지는 사실 알수가 없습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신용대출등일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자율은 법정이자율보다는 높을수 있기에 사전에 이자율과 지급시기, 기간등을 명확하게 해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하락까지 겹쳐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고정 이자율은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5%를 봄니다.

    다시말해 1억에 50입니다.(서울기준)

    아파트는 보통 4%를 보구요

    이또한 제가 근무하는 강남이 그렇다는 거지

    다른 동네도 다 똑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1400만원를 5%잡고 한달 계산하면 약 58000원정도 나옵니다.

    그럼 9개월이니까 58000*9= 약 522000원정도입니다.

    시원하게 53만원 주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셔도 좋을듯 싶습니다.

    아 무론 중도퇴실이니 복비도 내셔야해요~



  • 1. 이자율은 몇퍼센트로 하는지? (법정이자율 4.6% 적용일까요?)
    2. 이자에 대한 금액은 만기일시상환 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는지?

    ==> 이자율은 임대인과 협의하시되 통상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정이자율 4.6%가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돈이 오간것이 없기 때문에 두분이서 조율 하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월세 형식으로 받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이것 역시 실제로 1400만원이 오고간게 아니라서 매년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기 상환으로 상의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계약서에는 상의한 방식을 꼭 적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조기퇴거 시 임대인에게 1,400만 원 손실을 보전하는 형태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는 사안은 법정 요율 4.6%을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약정 이자율은 당사자 협의가 우선입니다.

    다만 세법상 적정 이자율 4.6%를 기준으로 잡으면 세 문제를 피하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자 지급은 좋은 대안이라 생각디 되며 법정이자율로 만기일시상환 특약서 작성 후 공증까지 받으신다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