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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조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은 신청일 현재 본인과 동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 즉 본인만 무주택자라도 아버지께서 유주택자라면 생애최초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출 승인이 불가합니다.본인은 세대주로 변경하고 세대 분리를 해야 생애최초 청약에 조건이 중족되리라 생각합니다.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 신고 후 등본상 부부가 모두 무주택이면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혼인신고 이전이면 각각 세대주로 분리된 상태여야 하며 혼인 후에는 부부합산 무주택이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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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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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등기이전을 안한 집주인과 계약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 후 등기 이전은 잔금 납부 후 14일 이내에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허가 결정 문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납부와 함께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며 등기소에서는 보통 5일 정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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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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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부동산이 입주 날짜를 계속 재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부동산이 입주 날짜를 앞당기길 원하는 이유는 주로 임대 수입을 빨리 확보하고자 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세입자가 없는 공실 상태라면 임대인은 공실 기간 손실을 줄이려 하며 부동산 중개사도 거래 성사를 위해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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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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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특례조항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김포 한강 메트로자이 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광명 뉴타운 12구역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체주택의 거주 기간 요건 등 추가 세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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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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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금반환보증 기간 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HUG 전세금반환보증 기간 변경은 전세계약서 전세 기간을 집주인과 합의하여 연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보증 기간도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계약 기간을 26년 12월이나 27년 1월로 조정하여 계약서를 수정한 다면 HUG 보증보험보증 기간도 변경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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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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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약서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약 만료로 명시되어 있고 집주인 A와 합의해 서명한 점을 고려하면 2025년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일로 인정됩니다. 기존 계약의 만기인 2026년 12월 31일로 되돌리는 것은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어렵습니다.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B가 매입 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B가 소유주가 된 후 실거주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2년간 실제 거주해야만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통지는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 만료일 전까지 가능하며 12월 14일까지가 공식 거절 통지 기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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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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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같이 사는 전세집에 계약만료 전 한사람만 먼저 이사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계약 만료 전 두 사람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다른 분 먼저 다른 곳으로 전출 가능합니다.대항력에 아무 문제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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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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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주 9월 26일에 했고 집주인이 7,8월 미납과 저 입주하기전 전기요금을 납부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기요금 7,8월 미납과 입주 전 전기요금 미납 문제에 대해 걱정하시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인 사용자가 직접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미납 상태가 오래되면 공공요금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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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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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대행자 판결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채권자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는 채권자가 반드시 전 조합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조합에 돈을 빌려주거나 조합 사업비 대출 이자 납입 등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기관 임을 뜻합니다.전 조합장이 해임되었어도 채권자는 자신이 가진 권리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소송이나 채권 실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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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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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000,000의 800%는 8,000,000이 됩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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