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시 금저당권 말소조건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3억가량 은행에 잡혀있습니다.
곧 가계약을 할것같은데
잔금시 매도인에게 전액송금하지말고
실제 대출금액을 은행에 송금하고
잔액만 매도인에게 송금하는것이 안전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근저당권을 인수받는 조건을 거는것은 필수인가요??
보통 가계약시에도 이걸 이렇게 하는건지
안하면 위험한지 알려주세요!
경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3억가량 은행에 잡혀있습니다.
곧 가계약을 할것같은데
잔금시 매도인에게 전액송금하지말고
실제 대출금액을 은행에 송금하고
잔액만 매도인에게 송금하는것이 안전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근저당권을 인수받는 조건을 거는것은 필수인가요??
보통 가계약시에도 이걸 이렇게 하는건지
안하면 위험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