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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분단위를 회사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Q. 초과근로 지문 찍고있는데요~윗분들이 39분에 찍은 사람은 30분으로.. 40분에 찍은 사람은 40분으로 ..내려서 책정하라고하는데 부당한것같아서요.. 위법되지않나요?위 기준이 변경된 것을 작업자들에게 알리지말라고합니다.A. 질문과 같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이를 조정하는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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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한달동안 알바하고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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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은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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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업무상 과실로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삭감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상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가 아닌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공제는 가능하므로 별도의 공제 관련 동의서를 수령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시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과도한 액수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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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단기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적은 소득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보수를 지급 받지 않고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4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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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어도 실업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2.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까지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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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1월 19일부로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를 근로계약서와 같이 한 부씩 나눠 가질 필요는 없으며 교부만 하면 됩니다.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으며 전자서면, 이메일, 카톡 또는 문자 등을 통한 이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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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회사 내규? 무엇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리의 원칙에 따라 보다 유리한 것이 적용됩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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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회5시간 알바도연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알바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법적으로는 단시간 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또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25/40)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하계휴가 및 연말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 경우 연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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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하고나서 사직서를 적으러 가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러 방문까지는 안하셔도 되며,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무하신 기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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