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분단위를 회사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초과근로 지문 찍고있는데요~
윗분들이 39분에 찍은 사람은 30분으로.. 40분에 찍은 사람은 40분으로 ..
내려서 책정하라고하는데 부당한것같아서요.. 위법되지않나요?
위 기준이 변경된 것을 작업자들에게 알리지말라고합니다.
초과근로 지문 찍고있는데요~
윗분들이 39분에 찍은 사람은 30분으로.. 40분에 찍은 사람은 40분으로 ..
내려서 책정하라고하는데 부당한것같아서요.. 위법되지않나요?
위 기준이 변경된 것을 작업자들에게 알리지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10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1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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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Q. 초과근로 지문 찍고있는데요~
윗분들이 39분에 찍은 사람은 30분으로.. 40분에 찍은 사람은 40분으로 ..
내려서 책정하라고하는데 부당한것같아서요.. 위법되지않나요?
위 기준이 변경된 것을 작업자들에게 알리지말라고합니다.
A. 질문과 같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이를 조정하는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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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 1초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기록한 근거가 있다면 1초도 카운팅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가 이루어졌고, 지문인식기로 정확히 측정되고 근태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39분에 찍인 경우에는 39/60*1.5= 0.975시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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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는 분 단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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