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분단위를 회사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2021. 12. 14. 15:08

초과근로 지문 찍고있는데요~

윗분들이 39분에 찍은 사람은 30분으로.. 40분에 찍은 사람은 40분으로 ..

내려서 책정하라고하는데 부당한것같아서요.. 위법되지않나요?

위 기준이 변경된 것을 작업자들에게 알리지말라고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10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1분 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21. 12. 15. 16: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삭감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1. 12. 15. 23: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로시간은 실제시간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9분을 30분으로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21. 12. 15. 21: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Q. 초과근로 지문 찍고있는데요~

        윗분들이 39분에 찍은 사람은 30분으로.. 40분에 찍은 사람은 40분으로 ..

        내려서 책정하라고하는데 부당한것같아서요.. 위법되지않나요?

        위 기준이 변경된 것을 작업자들에게 알리지말라고합니다.

        A. 질문과 같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이를 조정하는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21: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분단위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2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 1초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기록한 근거가 있다면 1초도 카운팅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가 이루어졌고, 지문인식기로 정확히 측정되고 근태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 39분에 찍인 경우에는 39/60*1.5= 0.975시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2. 14. 2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는 분 단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 12. 14. 22: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려서 책정하라고하는데 부당한것같아서요.. 위법되지않나요?

                위 기준이 변경된 것을 작업자들에게 알리지말라고합니다.

                일한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1분차이로 9분 근로시간을 미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2021. 12. 14. 2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