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업주측에 법적으로 사과를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합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합의 조건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3
0
0
1년미만중도퇴사자의 년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월1일 입사~ 3월31일 마지막 근로 : 3일1월1일입사~ 4월1일 마지막 근로 : 3일위와 같이 동일한 연차가 부여됩니다.만약 3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2일만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0
0
내년 주4일제 직원의 연차가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 주 32시간을 소정근로하는 근로자라면15일 x (32/40) X 8시간 = 96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0
0
주소지를 변경했는데 회사에 꼭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거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주소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소지는 개인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3
0
0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 사용자가 재계약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종료 후 새로 채용전형을 진행하는 경우 이것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0
0
현재 징계중인 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권고사직의 일종으로서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퇴사시 금원 지급, 희망퇴직자의 선정 등은 회사가 재량을 가지고 정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2
0
0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①2010. 12. 1. 이전의 기간은 제외되며, ② 2010.12.1. 부터 2012.12.31. 까지는 50%, ③ 2013.1.1. 부터는 100%가 지급됩니다.현금 지급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에 반영이 가능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0
0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임금 지급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채우는지 여부 또한 임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0
0
이직준비중입니다. 더이상 노예처럼 일하고 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2. 근로시간이 입증 가능하다면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이 또한 마찬가지로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근로시간 입증으로서 증명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0
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보다10분 일찍 출근하라는데 그10분이 근로시간으로인정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를 벗어난 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출근시간에 늦은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동의 없는 공제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3. 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 차액 지급을 청구하시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