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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치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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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계중인 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근무중인 직장인인데,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여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올 8월부터 12개월 감봉 징계처분을 받았거든요.

저같이 징계중인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 있나요?

또, 희망퇴직금액이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과 근무년수인데, 감봉 징계중이어서 최근 3개월 임금은 이전보다 줄었는데, 이대로 받아 들여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의 시행 여부, 시기, 조건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다"라는 취지의 규정이 단첼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서 징계 중인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반려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퇴직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지만, 평균임금으로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언제, 어떤 요건 하에서, 어떤 절차로 희망퇴직을 실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법령상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 시행 여부, 시기, 조건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희망퇴직 조건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희망퇴직 조건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삭감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귀책으로 감봉징계를 받으신 것이라면 감봉된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감봉기간이 끝난 후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곌르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 2003.4.22, 2002다11458). 따라서 회사가 정한 희망퇴직 요건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자 및 희망퇴직금액이 달라질 것이므로, 해당 내용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권고사직의 일종으로서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퇴사시 금원 지급, 희망퇴직자의 선정 등은 회사가 재량을 가지고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희망퇴직의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희망퇴직의 조건은 해당 희망퇴직 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희망퇴직의 조건이나 자격 등이 제한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같이 징계중인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 있나요?

      반려될 가능성 없습니다.

      또, 희망퇴직금액이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과 근무년수인데, 감봉 징계중이어서 최근 3개월 임금은 이전보다 줄었는데, 이대로 받아 들여야하나요?

      근로자귀책에 의한 징계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회사의 희망퇴직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절차 및 내용 등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