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분이상 지각 3번, 월급 삭감 질문
제가 30분 이상 지각을 3번 해서 제 월급을 20만원을 깎겠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임이고, 그래서 징계처벌로는 3가지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해고, 강등, 월급30%삭감(2개월동안) - 이 3가지 중 고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냥 9월까지만 일하겠다고 말했고,
그럼 그동안 일한 기간을 봐서 8,9월을 주임월급(240)이 아닌 사원월급(220)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현재 제가 권고사직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해고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징계내용으로는 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 마음대로 징계라고 월급 깎아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9월까지 일하고 그만둔 다음에 제가 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저는 8,9월 다 정상월급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