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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 - 구직등록(워크넷) - 교육이수(온라인 가능) - 수급자격인정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수령] 의 단계를 거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도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차마다 1회의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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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매출이 생기지 않더라도 이를 고용센터에 고지하여야 하며, 실업ㄱ브여 수급은 중단됩니다.2. 사업자등록이 이미 있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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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과 4대보험 보수액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시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실급여액과 신고급여액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적게 납부한 근로자분의 고용보험료도 소급하여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3.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서, 상한액(1일 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4.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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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일(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은 근로자 각각의 입사일입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개인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재정산해주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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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너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지급됩니다. 다만 ①2010. 12. 1. 이전의 기간은 제외되며, ② 2010.12.1. 부터 2012.12.31. 까지는 50%, ③ 2013.1.1. 부터는 100%가 지급됩니다.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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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교부이력 증빙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부터 수령 확인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며, 전자서면으로 교부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남겨두시면 됩니다.2.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됩니다.3. 매 급여일마다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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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 후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공소시효 만료 전(5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부여 또한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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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이용, 흡연도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언제든지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해당 흡연 또는 화장실 이용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너무 빈번하거나 시간이 긴 경우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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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유서 작성 명령은 문제가 없으나 반성문 형식의 사유서 작성지시는 문제가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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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월~금, 토 모두 7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이 달라집니다.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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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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