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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0세가 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정해진 정년 연령은 60세이므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나이에 도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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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현행 만60세에서 나이연장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법정 정년 연령을 연장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산재보상시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에서 대법원은 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법정 정년 연령이 연장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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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해고 할때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고의 예고는 준수하여야 합니다.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각 및 근무태만으로 곧바로 해고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직, 견책 등 경징계 후 해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이 경우 해고의 절차(서면통지)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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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 기간동안의 11일, 20년 10월 15일에 발생한 15일, 총 26일 입니다.2. 발생 연차에서 사용 연차를 제외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제가 알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 중 휴가를 사용한 날짜를 제외하시면 됩니다.3. 귀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1일당 하루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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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부당해고라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실질적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중 해고 제한의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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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퇴사일자 협의를 안해준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갑작스러운 퇴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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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이 퇴직시 연차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기간제 근로계약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기존의 26일이 아닌 11일의 연차휴가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 공식적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은 나머지 15일에 대한 부분은 지급해야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입장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최대 일수는 25일인데 근속기간 1년에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휴식, 문화적 향유 등을 위한 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추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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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전 3개월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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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취하후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진정 가능 조건을 바탕으로 취하를 한 경우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체불금품확인서는 받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조사에 응하여야 원활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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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위로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로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며 실질적으로 전근이 되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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