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서 퇴사일자 협의를 안해준다?

2021. 10. 21. 17:15

15일(금)에 퇴사의향을 밝혔고, 다른 회사 이직 날짜로 인해 25일(월)에 퇴사일자를 팀장님과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사팀 측에서 한달 뒤(11월 12일)로 퇴직날짜를 대뜸 통보를 하였고

저는 원만하게 협의를 하려고 25일자 퇴사 요청한다고 정중하게 이메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인사팀에서 근거없이 협의안하겠다는 얘기만할뿐, 25일 이후에 나오지 않으면 무단 결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단결근 하게되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회사 다닌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11월 1일 즈음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이중취업으로 인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단결근 하게되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회사 다닌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11월 1일 즈음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이중취업으로 인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으니,

급여 계산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무단퇴사시 퇴직금이 불리해질 수 있음)

그냥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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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회사를 일방적으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단결근 처리하면 결근한 기간에 대한 임금만 나오지 않을 뿐이고 그전의 정상 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니고 불이익 없습니다.

    2021. 10. 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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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무단 결근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퇴직금, 연차, 월급 등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특정일에 퇴사를 하겠다 통보한 것이니 금전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중취업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이중가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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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0.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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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단결근 하게되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회사 다닌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11월 1일 즈음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이중취업으로 인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인사권행사의 권한을 가진다면 해당 협의를 이유로 25일(월)퇴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이 권한이 없는 경우라면 취업규칙등 규정된 사항에 따라서 사저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미준수하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있으니,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받을수 있습니다.

          2021. 10. 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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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갑작스러운 퇴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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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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