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일을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2025년 2월 25일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퇴사 한달전에 이야기하라고 되어있어서
26년 1월 30일날 저희 팀 팀장님께 퇴사의사를 밝혔고
26년 3월 말 퇴사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팀장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저도 대표와 면담을 했는데 제가 말한 날짜가 아닌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퇴사가 정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고 첫직장이기에 제가 말씀드린 퇴사일과 많이 앞당겨져 놀래서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1년은 꼭 채우고 퇴사를 하고싶다고 팀장, 부팀장,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차원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2월 3일에 대표와 면담을 했고 대표가 2월 6일 금요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저의 입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계약일까지는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고싶어서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월 13일에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더 근무 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