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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위로금+실업급여

왕복 세시간 이상 거리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아직 퇴사전으로 발령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구요

거리로 인해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에서 위로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걸 받은후

퇴사 사유를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라고 쓰면

나중에 실업급여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또 장거리 발령전 퇴사 하면 발령장이 안나올텐데 녹취록이나 대화 내용등으로 증빙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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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로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며 실질적으로 전근이 되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왕복 세시간 이상 거리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아직 퇴사전으로 발령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구요

      거리로 인해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에서 위로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걸 받은후

      퇴사 사유를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라고 쓰면

      나중에 실업급여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또 장거리 발령전 퇴사 하면 발령장이 안나올텐데 녹취록이나 대화 내용등으로 증빙 가능할까요?

      네. 발령장을 받은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여부는 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인사 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확정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이전 기준 1달 이전 ~ 3달 후 까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닌, 특정기간에 특정직원 발령을 보낼 것이라는 것이 문서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장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발령장을 주지 않는 경우 원거리 발령과 관련한 녹취 등을 제출시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사유를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라고 쓰면

      나중에 실업급여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또 장거리 발령전 퇴사 하면 발령장이 안나올텐데 녹취록이나 대화 내용등으로 증빙 가능할까요?

      발령장을 교부받으시고 퇴사하는것이 추후 해당사유 소명에서 불리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측에서 위로금을 교부하는 경우 개인사정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