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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보통 아르바이트라고 불리우는 고용형태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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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은 어떠한 휴직들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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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조건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상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와 같은 사유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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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의 경우 휴가가 끝나기 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3.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므로 보통 출산 예정일 45일 전에 부여합니다. 다만, 22년 5월부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로 협의를 하시면 휴가 자체는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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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노사협의회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성격이 다른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헌법상 단결권 및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유롭게 조직이 가능하며 노사협의회의 경우 관련 법령(근로자참여법)에 따라 상시근로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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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고 며칠내에 계약서를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처벌 대상이므로 근로개시일에 바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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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기업은 퇴직금,연차,주휴수당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다만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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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추가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좀 가루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후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의 경우 0.5배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의 경우 2배를 지급합니다.2.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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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도 실업급여 조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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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에 30일 에 몇번을 쉬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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