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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추가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좀 가루쳐 주세요

주간근무 완료후 야간 근무시 초과수당 계산 방법과 주 5일근무시 토요일 휴일 지급액 계산 방법을 알고 싶으며 의료보험은 월 며칠이상 근무하면 가입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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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하고 야간(22시부터 06시)에 근로하면 0.5배를 더 추가합니다.

    토요일(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에 근로할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간근무 완료후 야간 근무시 초과수당 계산 방법과 주 5일근무시 토요일 휴일 지급액 계산 방법을 알고 싶으며 의료보험은 월 며칠이상 근무하면 가입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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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주간근무 완료 후의 근로무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1.5배 합니다.

    그리고 22시~06시 사이에 있는 근로는 야간근로도 중복적용되니

    0.5배를 추가합니다.(2배)

    위와 같이 연장근로는 1.5배입니다.

    토요일을 별도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면 1.5배입니다.

    일요일(주휴일), 휴일은 휴일근로가 되는데 연장근로와 조금 다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입니다.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의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1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하며, 토요일 근무시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1.5배, 휴일근로시에도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용어 정의부터 해드리면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 밤 10시 이후 ~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는 것

    연장근로수당: 원래 퇴근시간 지나서 일하는 것

    이 있는데

    이 경우엔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 및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1.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3.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주5일, 1일 8시간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후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의 경우 0.5배를 더 가산하여 지급하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상의 경우 2배를 지급합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간근무 완료후 야간 근무시 초과수당 계산 방법과 주 5일근무시 토요일 휴일 지급액 계산 방법을 알고 싶으며 의료보험은 월 며칠이상 근무하면 가입해 주어야 하나요

    -> 연장,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