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은 어떠한 휴직들을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성들은 육아 휴직하고. 출산휴가 등 여러 휴가를 쓴다고 하는데여.혹시 남자들은 어떠한 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 1인당 최소 30일에서 최대1년, 출산휴가 10일, 가족돌봄 휴직 1년 최대 90일, 돌봄휴가 10일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성은 10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은 여성과 동일하게 자녀당 1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배우자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들은 육아 휴직하고. 출산휴가 등 여러 휴가를 쓴다고 하는데여.혹시 남자들은 어떠한 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 남성 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남성 또한 육아휴직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최대 1년의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 1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이 가능하며 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 가족돌봄휴직
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들은 육아휴직, 배우자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남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 시 10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성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노동관계법령 상 휴직 및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산전후휴가에 한하여 여성만이 사용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자들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 휴직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회사에서 사규에서 별도 정했다면 일반휴직, 질병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