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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참매282
푸른참매28223.02.21

남자들이 회사에서 쓸 수 있는 휴직 같은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자들은 회사에서육아 휴직과 같은 제도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남자들만 쓸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들이 있나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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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남자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성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휴가는 출산휴가(여성) /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자들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을 듯 합니다.

    아무래도 출산은 여자가 하는데, 배우자가 여자라면 직원은 남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 휴직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성별을 불문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때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남성만 사용가능한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산전후휴가와 생리휴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