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도 실업급여 조건이되나요?
전세계약 만료로 재계약이 어려워 속초 집으로 가게되어 근무가 어려워서 퇴사하려고합니다.
원거리 이사도 실업 급여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이사일 뿐 실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사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며,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전세계약의 만료로 인해 거리가 멀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배우자 거소이전
부양의무발생 등의 사정이 아닌
개인사정 이사라면 실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