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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9

실업급여는 어떤조건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이번에 여자친구와 결혼하면서 여자친구가 다니던 직장가 멀어져서 퇴사를 해야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실업 급여 받기위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그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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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1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여자친구와 결혼하면서 여자친구가 다니던 직장가 멀어져서 퇴사를 해야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실업 급여 받기위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그 조건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이주로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배우자의 직장 근처로 이사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하는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지 않아 수급조건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 위반, 질병, 사업장이사나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인 결혼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하였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상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의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혼인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퇴사 이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