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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은 직원을 계약 종료로 퇴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상 예외사유(고령자,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인 퇴사조치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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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정년면직일 도래 몇일전까지 사전통보해야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만료의 경우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통보가 없어도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간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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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을 하루라도 어긴다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는 결근을 하는 경우인데, 지각의 경우 결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근이란 하루 근무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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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사흘만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표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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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임금채권은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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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자도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1월 2일부터 되어 있다면 12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역일상 만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하루라도 모자르게 되면 불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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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업무 일지에 적은 사직 고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정식으로 전달한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본인의 업무일지에 적기만 한 것이라면 이는 사직 의사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다시 한번 피력하시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3개월 이상 근로하셨다면 별도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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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근로자성과 여부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상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고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기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이사 등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없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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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상 협의회라고 말씀하신 조직은 아마 노사협의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2. 노동조합의 설립은 연합노조(초기업 노조)의 지부, 지회 등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노조활동은 가능하나 일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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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려면요 주 15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는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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