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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을 근무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있었는지,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았는지, 담당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등의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무 기간, 평균임금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법적인 조치를 밟으시길 추천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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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어떤경우에퇴사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의 구체적 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3일의 무단 결근, 잦은 결근 및 지각, 업무상 실수의 반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 발생 등의 사유라면 충분히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곧바로 해고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견책, 정직 등 보다 가벼운 단계의 징계처분을 1~2차례 한 뒤, 개선의 정이 없는 경우 해고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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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과 동시에 작성을 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 등을 입증할만한 다른 객관적 입증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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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로시 업무외 시간에 출장을 요구하는 경우, 수당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출장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이므로 연장근로에 포함될 것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의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과 원만히 다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 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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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으로 소멸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근무하신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제가 시행되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연차사용 촉진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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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근무시 미사용 연차에대한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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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확 줄었습니다.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 귀책 여부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건당국의 강력한 권고조치 등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라 휴업이 실시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3.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적 방법 또는 노동청을 통한 진정제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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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지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일정 연기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의된 기간은 대부분 인정됩니다(퇴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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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한달전 말하는 취업규칙을 어겨도 문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퇴사 전 고지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퇴사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실질적으로 인정 가능성은 매우 낮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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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손해를 끼친 개발자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사안마다 별도로 판단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입증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가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고의 경우 사유와 함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해고의 예고, 해고의 서면통지 등의 절차적 요건도 반드시 갖추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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