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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임시공휴일에 안쉬는데, 공휴일 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해당일의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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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해당일의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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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 광복절과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알바생에게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배제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이는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1배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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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야근수당, 연장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상 임금 체계 안에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상에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신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현해광노무사홍익컨설팅노무법인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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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장이 받게 될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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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파산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재산이 법인의 재산 한도 내로 한정되므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회사가 개인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 뿐만 아니라 사업주 개인의 재산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업주 개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 및 민사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한 퇴직금 보전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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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주말 출근 수당을 최저임금 1.5배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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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가 채용 된 후 발각되면 해고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경력기재 등의 행위는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98다54960, 선고일자 : 2000-06-233.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4.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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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는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근무 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 없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다만 차량 파손에 있어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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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진 않으나,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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